‘서울지하철역 40%, 비상대피시간 초과' 보도에 대한 서울시 설명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9.17. 16:20

수정일 2015.09.17. 16:20

조회 1,134

지난 17일 아시아경제 등은  진선미, 이철우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서울지하철역 40%, 비상대피시간 '초과'”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관련기사 보기)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지하철 1~9호선 총 307개 역사 중 지상역사를 제외한 283개 역사 가운데 109개 역사 비상대피시간이 기준초과로 조사된 것은 지하철 1~8호선의 경우 비상대피시간 기준 제정(2002년 11월) 이전에 비상대피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건설되었기 때문이며, 5~8호선이 특히 많은 이유는 1~4호선 하부에 건설되어 상대적으로 심도가 깊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비상대피시간 초과역사의 비상상황 발생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터널로 대피를 위한 이동식 피난계단 324조(93개역) 배치(2008년~)(미 배치된 16개 역사에 대해서 금년 내 추가 배치 예정) ▲109개 역사 승강장 및 대합실에 제연 경계벽 및 수막차단벽 설치(2004년~2007년) ▲109개 승강장 및 대합실 바닥유도등 20m 간격 설치(2005년~2010년)를 완료했습니다.

이밖에도 승객구호장비함 내 화재대비 구호물품 추가 비치와 피난사다리 이용안내도 부착 및 행동 메뉴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에 건설된 도심지 역사 등의 비상대피시간 초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노후역사 개선과 연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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