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간 상품권 59억원 구매' 보도에 대한 서울시 설명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9.17. 15:03

수정일 2015.09.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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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아주경제는 진선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총 59억원의 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중 95%를 내부직원에게 지급했으며, 상품권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개별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구매해 사용했다는 보도(☞ 관련기사 보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2013년부터 2015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사업소를 포함해 서울시의 상품권 총 구매액은 58억 6,900만 원입니다.

상품권 구매액 58억 원 중 절반(29억 8천만원, 50.7%)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2014년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 상품권을 직원 1인당 평균 12만원씩(2014년 기준) 맞춤형 복지로 일괄 구매하는데 사용하였고, 유공직원 포상금(13.7억, 23.3%), 생일․명절 등 직원 격려(6.6억, 11.2%), 공모전 소액 시상금(2.7억, 4.6%) 용도로 구매했습니다.

2013년 3월 27일 개정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지침은 맞춤형 복지비 중 개인별 자율항목 1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방침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와 직원 사기 진작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당초 편성된 예산규모에 맞춰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상품권 구매 및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을 수립,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지침(안)」 주요내용은 ① 「도서문화상품권」에 대해 단가계약체결 및 10만원이상 구매시 비교견적 의무화, ② 구매·배부대장 작성 및 수령인 자필서명 의무화, ③ 감사·회계검사 시 점검 및 익년도 2월말까지 전년도 구매·지급내역 공개 등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상품권이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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