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정비예정구역 27곳 첫 직권해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9.17. 16:00

수정일 2022.11.14. 17:52

조회 9,685

뉴타운

지난 10년 간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서울시민의 중대한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뉴타운 지역의 원주민은 집이 망가져도 수리를 못하고, 해당지역 세입자는 집주인이 통보 시 바로 나간다는 약정을 해야만 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원주민이나 세입자의 불편사례는 사업이 지체될수록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수습하기 위해 2012년부터 노력해 왔으며 지난 4월엔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방안’(☞말많던 뉴타운·재개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엔 그 후속조치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직권해제를 실시합니다. 뉴타운·재개발 사업 수습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이번 발표를 <내 손안에 서울>이 정리해드립니다.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 지난 4월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

 - 강북구 수유1-1 등 27개 정비예정구역 10월 중 해제

 - 직권해제로 인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 조례개정시 직권해제 대상 구체적 기준 마련해 내년 2단계 직권해제 시행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 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없거나 사실상 건축 규제가 풀린 곳들이 대상구역이며, 10월 중 고시를 거쳐 해제될 예정입니다.

■ 직권해제 조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해당 법령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도지사가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구역은 강북구 수유1-1, 관악구 봉천6-1, 도봉구 쌍문1, 서대문구 북가좌3 등으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에서 ‘추진곤란’ 지역(C유형)으로 분류됐던 구역입니다. ▲사업 정체로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이미 신축 중이거나 ▲추진주체의 활동이 중지됐거나 ▲주민 스스로 추진이나 해산 의사결정 활동이 없는 구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됐던 미아16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50%이상의 해산 동의를 받아 지난 7월 해제가 결정돼 이번 직권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직권해제 대상 27개 구역

수유1-1·수유4-1·수유4-2·봉천6-1·봉천9-1·독산4,5·가산1·쌍문1·쌍문11·장안3·장안4·남가좌12·북가좌3·북가좌4·홍은동411-3·동선3·삼선3·신월2·불광동445-10·신사3·필운1·체부1·누하1·면목172-1·묵3·중화1·공덕18

■ 유형분류

유형분류 구역특성 지원내용
A 유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B 유형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어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지역 정체요인 해소를 위한 코디네이터 파견
C 유형 사실상 사업 추진이 곤란한 지역 대안사업 전환유도, 직권해제 추진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1일에 공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6년 3월 2일 시행)’안 에 따라 직권해제시에도 추진주체의 사용비용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조례개정을 거쳐 보조할 계획입니다.

또 직권해제 대상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조례에 담아, 정비사업을 지속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나 주민 갈등 등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는 지역을 추가 지정해 내년에 2단계 해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 개정 내용

 - 직권해제 시에도 추진주체 사용비용에 대한 보조 가능(구체적인 지원 기준 조례 위임)

 -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직권해제된 지역도 소급적용

 - 직권해제 대상 구체적 기준 마련 조례 위임


한편,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관리방안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구역(A유형)은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주민,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 등으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구역(B유형)은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조속한 진로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시가 이번에 첫 직권해제 하는 27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 서울시 직접해제 1단계 구역 현황


연번 구역명 위 치 추진주체 추진단계 사업방식 비고
1 수유1-1 수유동 472-81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2 수유4-1 수유동 170-2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3 수유4-2 우이동 291-224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4 봉천6-1 관악구 봉천동 63번지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5 봉천9-1 관악구 봉천동 624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6 독산4,5 금천구 독산동 147-20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7 가산1 금천구 가산동 146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8 쌍문1 (구12) 도봉구 쌍문동 460-188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9 쌍문11 도봉구 쌍문동 460-80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10 장안3 동대문구 장안동 405-6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11 장안4 동대문구 장안동 391-17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12 남가좌12 서대문구 남가좌동 329-7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13 북가좌3 서대문구 북가좌동 273-8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14 북가좌4 서대문구 북가좌동 322-1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15 홍은동 411-3 서대문구 홍은동 411-3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16 동선3 성북구 동소문동6가 199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개발  
17 삼선3 성북구 삼선동1가 278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개발  
18 신월2 양천구 신월동 487-4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19 불광동 445-10 은평구 불광동 445-10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20 신사3 은평구 신사동 184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개발  
21 필운1 종로구 필운동 129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개발  
22 체부1 종로구 체부동 127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개발  
23 누하1 종로구 누하동 8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개발  
24 면목172-1 중랑구 면목동 172-1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25 묵3 중랑구 묵동 233-31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26 중화1 중랑구 중화동 324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27 공덕18 마포구 공덕동 15번지 일대 추진위 정비예정구역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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