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3명→7명 등 조직자율권 강화 추진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9.10. 16:43

수정일 2015.09.10. 17:46

조회 1,916

서울시청

서울시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서울의 경쟁력과 행정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직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확대방안의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삶에 보탬이 되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실질적 조직 운영 권한을 갖고 이에 따른 책임도 뒷받침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는 정부 법령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이번 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법령은 ①전체 정원을 기준인건비(대통령령)로 제약하고 있고 ②부시장 수(3명 이내)를 법률(지방자치법)로 ③3급 이상 공무원을 실·본부·국장으로 하는 행정 기구 수(17개 이내)는 대통령령(기구정원규정)으로 서울시의 조직 운영을 겹겹이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준인건비제도 개념(ˊ14.3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는 인건비 총액한도와 인건비 인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과 기구를 운용

 ○ 인건비 추가 자율운영범위는 행자부에서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1~3% 범위 내에서 결정·통보(서울시 3%)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시장 수 확대(3명→7명) ▲3급 이상 행정기구(실·본부·국) 확대(17개 이내→23개 이내)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위한 3급 이상 보좌기구 확대(7개→14개) ▲복수직급제 활성화(복수직급을 정원 상한 범위 내에서 여건에 맞게 보임할 수 있도록 4급 정원의 20% 이내로 자율 운영) ▲여유기구제(규정 외 초과 기구, 2007년 폐지) 재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부시장 정수는 경제규모, 인구 수 등을 감안하지 않고 3명으로 제한해, 방대한 서울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경제·문화·도시재생·안전·기후환경 등 분야별 책임부시장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거주 인구수가 100만 명 미만인 세종시와 제주도에는 2명의 부단체장이 있는데 비해 인구수가 1,000만 명이 넘는 서울시에는 단 3명의 부단체장만이 있습니다.

■ 인구 규모별 부단체장 수

인구규모 시·도명 부단체장 정수
1,000만 이상 서울, 경기 3
300만 이상 400만 미만 부산, 경남 2
200만 이상 300만 미만 대구, 인천, 충남, 경북 2
100만 이상 200만 미만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2
100만 미만 세종, 제주 2

3급 이상 기구 확대는 전문화·고도화되는 행정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이며, 복수직급제는 실·본부·국의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4급 직위의 경우 3급 또는 4급 정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3급 또는 4급 복수직급을 5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중앙정부처럼 4급 정원의 20% 이내(29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정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첫째, 서울시의 가장 이상적인 안은 이제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 정부가 지방자치법, 대통령령으로 이중으로 예속하고 있는 지방 조직 운영 권한을 시 조례로 위임해 자치조직권을 전면보장하는 안입니다.

둘째, 자치조직권 전면보장이 어려울 경우 지방자치법령 개정이나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시의 조직자율권을 확대해 주는 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시는 ▲사업소 설치 활성화 ▲별도정원 인정을 통한 파견제도 활성화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치조직권을 확보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실·본부·국별 ‘책임정원제’를 도입하고, 서울연구원 내에는 상시 조직인 ‘조직진단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책임정원제는 현재 실·본부·국의 5급 이하 정원을 통합해 실·본부·국장이 행정수요에 따라 팀(5급) 통폐합과 과간 인력 재배치 등 유연한 조직설계가 가능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서울연구원의 ‘조직진단센터’는 인력배치·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수시로 면밀하게 진단해 조직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정부는 지금까지 중앙·지방 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책협의네트워크를 구성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의 문제, 현장의 민생문제는 지방정부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는 권한’을 ‘정부는 지원’이라는 원칙 아래 정부가 앞서 발표한 지방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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