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6년간 안 올리면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8.31. 17:20

수정일 2020.06.16. 16:06

조회 6,724

주택ⓒ뉴시스

‘미친 전세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자고 일어나면 뛰는 전세값 걱정에 밤잠 못 이루는 세입자 분들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대상 주택을 새롭게 모집합니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개보수가 필요한 민간주택의 리모델링비를 시가 지원하고, 이를 지원 받은 주택소유주는 해당 주택을 6년 동안 전세금 인상 없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택소유주 입장에서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면서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꿩 먹고, 알 먹고’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소유한 주택이 단열공사에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손 볼 때가 꽤 있으시다면, 오늘 뉴스를 관심 있게 봐 주세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호 모집
 -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SH공사 방문 접수
 - 지원금액 하한선 160만 원→500만 원 상향
 - 6개 리모델링지원구역 내 15년 이상 된 60㎡이하,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 이하 주택

서울시가 전세금(보증부 월세 포함)을 6년간 안 올리는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호를 모집합니다.

특히 이번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5월 발표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5대 공급 활성화 대책’을 첫 적용했는데요, 노후주택 리모델링 공사에 많은 비용이 드는데 비해 지원금액이 적다는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리모델링 업체 관계자들의 자문을 거쳐 다음과 같이 내용을 개선했습니다.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개선내용
① 지원금액 산정방식 변경 및 지원금액 조정
 ▶ 지원금액 상향 : 하한금액 호당 160만원 ⇒ 500만원 상향
 ▶ 주택 경과년수 및 전세보증금의 구간별 차등배점 부여
② 지원대상 주택 확대 및 전세보증금 기준상한 완화
 ▶ 대상주택 확대 :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추가)
 ▶ 보증부월세주택의 경우 월세 상한금액 제한 50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기준상한 완화
  - 3인 이하 가구 전용면적 60㎡ 이하 : 1억8천만원 이하 ⇒ 2억2천만원 이하
  - 4인 이상 가구 전용면적 85㎡ 이하 : 2억5천만원 이하 ⇒ 3억3천만원 이하
③ 공사범위 확대 : 총 11개 공종 + 도배·장판 등 생활편의 시설 3개 공종(추가)
④ 시공업체 선정방법 개선 : 주택공급자에게 시공업체 선택권 부여
⑤ 리모델링 지원대상 지역 제한 : 리모델링지원구역으로 한정 지원

우선, 리모델링 지원 금액 하한선을 호당 16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3배 이상 대폭 늘리고, 지원대상 주택도 기존 전세주택에서 보증부 월세가구 주택까지 확대했습니다.

대상지역은 ‘리모델링 지원구역’ 내 주택으로 한정함에 따라,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총 6개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6개 구역은 ▲봉천동 892-28일대(16,000㎡) ▲봉천동 14일대(32,605㎡) ▲장충동2가 112일대(40,468.1㎡) ▲용두동 102-1일대(53,000㎡) ▲광희동2가 160일대(16,745㎡) ▲황학동 267일대(199,300㎡)입니다.

■ 리모델링 지원구역

연번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1 관악 양녕로2가길
리모델링지원구역
봉천동 892-28일대 16,000 재건축정비10-2구역 해제일 :
2012.8.16.
2 관악 청림2길
리모델링지원구역
봉천동 14일대 32,605 재개발정비15구역 해제일 :
2012.11.22
3 중구 퇴계로54길
리모델링지원구역
장충동2가 112일대 40,468.1 재개발정비구역 해제일 :
2013.10.17.
4 동대문 용두동
리모델링지원구역
용두동 102-1일대 53,000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일 :
: 2012.05.17.
5 중구 성안마을
리모델링지원구역
광희동2가 160일대 16,745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일 :
2013.10.31.
6 중구 황학동 일대
리모델링지원구역
황학동 267일대 199,300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일 :
2014.12.04.
합 계   358,118.1  

서울시는 지난 8월 20일 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개 리모델링 지원구역을 선정했습니다. 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자치구로부터 지정 신청 받은 지역과 기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6개 구역 내 주택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부양이나 다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엔 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리모델링 대상주택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
주택유형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아파트 제외)
경과년수 공급자 모집공고일(2015년 8월 31일) 기준 건설한지 15년 이상된 주택
전용면적 규모는 60㎡ 이하(4인 이상 거주 중인 가구는 85㎡ 이하)
※ 전용면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호별 바닥면적의 80% 적용
보증금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3,000만 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12/전월세전환율6%)의 합계가 2억 2,000만 원 이하이며, 월세 50만 원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 3억 3,000만 원 이하)
세입자자격 공급자 모집공고일(2015년 8월 31일) 기준 거중 중인 세입자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 기준의 소득(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및 자산 보유 기준(부동산 1억 2,600만 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89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자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 동(전체 건물)이 아닌 각 호당 기준으로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SH공사 홈페이지 <2015년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공급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창호, 단열, 지붕방수 등 주택성능 개선 및 도배·장판교체 등 생활편의 공사 지원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부분 방수·단열공사, 창호·보일러·배관 교체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주택 성능을 향상시키는 공사뿐만 아니라 단순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신발장 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생활편의 개선까지 총 14종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작성(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SH공사 전세지원팀으로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자에 한해 10월 중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11월~1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가용 토지 부족에 의한 건설형 임대주택 건립의 한계, 정비사업 등 매입형 임대주택 확보에 수반되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를 일시에 해소하는 동시에 6년간 임대료 동결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의 임대주택”이라며, “신청자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해 공급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홈페이지 : 서울시 SH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 메뉴 참고
전화 : SH공사 콜센터 1600-3456, SH공사 전세지원팀 02-3410-7459, 서울시 임대주택과 2133-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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