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타고 있어도 불법 주정차 단속한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8.31. 17:44

수정일 2015.08.31. 18:06

조회 2,912

다음달부터는 보도나 버스정류소 등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차 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운전자가 차 안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엔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했지만 일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하여 차 안에 탑승한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 보행자 안전을 위협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고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3조 및 제156조(벌칙)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분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하고,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3조 및 제160조(벌칙)에 따라 시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지점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는 곳입니다.

집중단속 불법 주·정차 사례

집중단속 불법 주·정차 사례

이에 따라 서울시는 9월부터 자치구와 함께 공무원 749명을 동원해 단속 강화 대상지점을 중심으로 오전7시부터 오후10시까지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단속 대상지점에 현수막, 고정식CCTV 전광판 등을 이용해 운전자가 단속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보도 등에 차를 세우고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이동을 방해하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상 불법 주·정차 단속유형

 ○ 도로교통법 상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범칙금(경찰), 과태료(자치구) 부과 가능

 ○ 운전자 탑승 시에는 범칙금 부과가 원칙이며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운전면허증 교부를 거부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경찰서에 출석할 기일 등을 고지할 수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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