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길 전구간, 30일부터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7.21. 17:02

수정일 2015.07.21. 18:17

조회 2,364

노들길 김포방면

노들길 김포방면

8.5km의 노들길 전 구간이 30년 만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두 해제됩니다.

노들길은 올림픽대로의 교통분산을 위해 1986년 9월부터 전 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 8월 4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상 ‘버스 입석운행 금지’ 조치에 따라 기존에 운행되던 일반버스의 운행이 중단돼 이동이 어렵고 ▲이륜자동차의 경우 인근 도로인 노들길과 올림픽대로가 모두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돼 우회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양화교~양화대교 남단 2.1km를 해제한데 이어,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양화대교 남단(선유도 인근)~한강대교 남단(노들역 인근) 6.4km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 해제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로 노들길에서 일반버스 및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시는 일반버스 및 이륜자동차의 통행에 따른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노들길의 제한속도를 80km/h→ 60km/h로 조정했습니다.

특히 보도와 버스정류장 설치가 가능해져 인근 지역과 샛강생태공원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판을 설치하고, 2016년 예산을 확보해 노들길의 일반도로화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연결체계 구축, 보도·버스정류장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준기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은 “이번 자동차전용도로 해제는 기능중심의 도로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주민을 최대한 고려해 도로공간을 활용하는 서울시의 도로정책을 반영한 것”이라며, “일반도로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추가 검토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의 : 도로계획과 02-2133-8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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