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2,875억원 부과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7.16. 14:23

수정일 2015.07.16. 16:57

조회 1,281

재산세 고지서

서울시는 시내 소재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 올해 제1기분 재산세 1조 2,875억 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385만 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합니다.

올해는 특히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시민(확진 환자 및 휴·폐업 병원 등)이 해당 구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징수유예 조치를 합니다.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모두 1조 2,875억 원으로 지난해 1조 2,210억 원에 비해 665억 원(5.4%)이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민이 부담할 1년치 재산세 총액은 총 3조 6,105억 원으로 지난해 3조 4,287억 원보다 1,818억 원(5.3%) 늘어났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토지,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치구별 7월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2,025억 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289억 원, 송파구 1,121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175억 원, 도봉구 207억 원, 중랑구 227억 원 순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균형을 위해 금년에 징수되는 재산세 중 9,437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해 25개 자치구에 378억 원씩 균등 배분할 예정입니다.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강남·북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된 바 있습니다.

■ 자치구별 2015년 7월 재산세 부과 현황

(단위 : 억원)
구청명 순위 재산세액 점유비 구청명 순위 재산세액 점유비
강남구 1 2,025 15.7% 성북구 14 359 2.8%
서초구 2 1,289 10.0% 동작구 15 357 2.8%
송파구 3 1,121 8.7% 노원구 16 356 2.8%
영등포구 4 667 5.2% 관악구 17 342 2.7%
마포구 5 584 4.5% 광진구 18 341 2.6%
강서구 6 539 4.2% 동대문구 19 329 2.6%
중구 7 491 3.8% 은평구 20 315 2.4%
용산구 8 485 3.8% 금천구 21 302 2.3%
양천구 9 484 3.8% 서대문구 22 268 2.1%
강동구 10 455 3.5% 중랑구 23 227 1.8%
구로구 11 433 3.4% 도봉구 24 207 1.6%
종로구 12 365 2.8% 강북구 25 175 1.4%
성동구 13 359 2.8%        

서울시는 외국인을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4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납부고지서와 동봉 발송했으며, 시각장애인(1~4급)에 대해서는 점자 안내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ETAX, 전용 계좌이체, 스마트폰, ARS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을 통해 ETAX시스템(etax.seoul.go.kr) 또는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을 방문해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까운 편의점 계산대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S-TAX)을 활용하면 보다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이 낯선 분의 경우 1599-3900번으로 전화를 한 뒤 ARS 세금자동납부서비스로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재산세 #7월 정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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