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신용카드 사용할 때 '꿀팁'

명순영(매경이코노미 재테크팀장)

발행일 2015.07.13. 15:54

수정일 2015.11.17. 19:22

조회 1,735

카드

경제전문기자 명순영의 재테크톡 107

메르스 사태 등으로 국내 경기가 좋지 않다. 그러나 해외여행 열기만큼은 뜨거운 것 같다. 지난 1분기(1∼3월)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서 결제한 카드사용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신금융협회 산하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국내 거주자가 해외서 쓴 카드사용액이 지난해 1분기(28억 2000만 달러)보다 13.8% 증가한 32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해외 카드사용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건 해외로 떠난 출국자 수가 크게 늘어서다. 해외로 여행을 떠나면 비행기나 호텔 값 등으로 돈이 많이 든다. 또 아무래도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알아보자.

해외에서 결제할 때는 반드시 현지통화로 해야 수수료 줄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첫 번째로 확인해야할 것은 자신의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내 전용카드는 당연히 해외에서 쓸 수 없다. 해외카드는 실물카드에 비자(VISA)나 마스터(MASTER),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등 해외브랜드가 박혀 있다. 이 중 하나만 있어도 결제는 가능하다. 하지만 브랜드사 가맹점이 아니라면 결제가 안 된다. 유니온페이(UNION PAY)의 경우 홍콩, 대만, 상해, 싱가포르 등 중화권에서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럽이나 미주지역에서는 비자나 마스터 보다 결제되는 곳이 제한적이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제를 어떤 통화로 할 것인가 결정해야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해당 국가 통화를 써야 한다. 만약 우리나라 원화로 결제하면 실제가격의 약 3~8%를 원화결제 수수료로 내야한다. 환전수수료도 이중으로 발생해 현지통화 결제보다 5~10%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해외 카드 거래 시 현지통화로 하는 것이 가장 낫다.

국내에서 해외 호텔이나 각종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결제는 국내에서 했더라도 가맹점이 해외에 있어 해외 결제 건으로 취급된다. 이때 만약 원화로 결제하면 똑같이 환수수료가 붙는다.

해외 카드 결제건은 사용금액 수수료로 1%를 별도로 부과된다. 청구서를 받아 보면 당시 결제금액에 1% 정도가 더해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0만 원 사용액에 1000원 꼴이다. 유니온페이는 예외적으로 해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카드사 이벤트 확인해 무료보험 가입 등 혜택 챙겨야

카드사 이벤트도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삼성카드는 7월 31일까지 삼성카드를 통해 호텔 예약과 결제를 하면 호텔패스 7% 할인, 부킹닷컴 1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로 해외 항공권이나 여행 상품을 구입했을 경우 무료로 '해외여행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국 전 삼성카드 여행(1688-8200) 등을 통해 고객이 직접 신청하면 되고 본인과 등록한 동반자 1인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4시간 365일 한국어 상담원이 대기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처리를 도와준다.

kB국민카드는 무료 해외여행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KB국민 체크카드로 항공 요금을 전액 결제하거나 패키지 여행 사품을 50% 이상 결제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 고객에게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고도 후유 장애, 상해의료 실비, 질병의료 실비, 휴대품 손해, 항공기 납치 등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보장한다.

#신용카드 #재테크 #명순영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