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버스 청소년요금, 현금·카드 똑같이 낸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7.10. 13:45

수정일 2015.07.10. 16:22

조회 12,595

버스ⓒ뉴시스

서울시는 청소년이 현금으로 버스 요금을 지불할 때 ‘성인 요금’을 내도록 했던 것을 다시 현금·교통카드 관계없이 ‘청소년 요금’을 적용하여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만 13~18세 청소년은 현금 지불 시, 간·지선 시내버스에는 종전대로 1000원을, 마을버스에는 550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아울러 시는 교복 착용 등 청소년 신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 등 별도의 추가 신분 확인 없이도 청소년 요금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운행 지연이나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할 방침입니다.

■ 버스요금표 (청소년 현금요금 환원시)

구분 카드 현금 조조할인(카드기준)
간지선버스 일 반 1,200 1,300 960
청소년 720 1,000 580
어린이 450 450 360
광역버스 일 반 2,300 2,400 1,840
청소년 1,360 1,800 1,090
어린이 1,200 1,200 960
순환버스 일 반 1,100 1,200 880
청소년 560 800 450
어린이 350 350 280
심야버스 일 반 2,150 2,250 -
청소년 1,360 1,800 -
어린이 1,200 1,200 -
마을버스 일반 900 1,000 720
청소년 480 550 380
어린이 300 300 240

※ 조조할인은 첫차부터 06:30까지 적용

단, 요금조정 절차 상 버스업계 운임변경신고서가 접수·수리되고 10일이 경과된 후 시행돼야 하므로 변경사항은  7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교통요금 #청소년요금 #버스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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