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으로 지켜줄게! 안전한 골목길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7.02. 16:10

수정일 2015.07.02. 18:37

조회 1,681

서울광장 야경 ⓒ투수

서울광장 야경

2015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축구경기로 치면 후반전을 뛰기 위해 운동장에 뛰어드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서울시도 전반전보다 더 나은 후반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반기 서울시정을 개선합니다. 오늘 <내 손안에 서울>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달라진 2015년 하반기 서울시정' 2탄을 준비했습니다. 알면 도움이 되는 생활 필수 정보들, 하나하나 꼭 챙겨보세요~
※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7월부터 달라지는 서울시정(2)
 - ▲꿈꾸는 도시 ▲따뜻한 도시 ▲숨쉬는 도시 ▲안전한 도시 ▲열린 도시 등 5개 유형, 24개 사업으로 구성
 - 안전한 도시 : 음악으로 지키는 안전한 우리 동네
 - 열린 도시 :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

서울시는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시정을 ▲꿈꾸는 도시 ▲따뜻한 도시 ▲숨쉬는 도시 ▲안전한 도시 ▲열린 도시 등 5개 유형, 24개 사업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2015 달라지는 서울시정’ 1편에 이어서 ▲안전한 도시와 ▲열린 도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 음악으로 지키는 안전한 우리 동네

9월부터는 심야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 지하보도, 육교에서 클래식 음악을 방송해 범죄예방에 기여하는 ‘음악으로 지키는 안전한 우리 동네’ 사업이 관악구 난곡동 일대 3곳에서 시범 추진됩니다.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음악방송+CCTV+비상벨+조명이 결합된 일체형 복합설비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문의 : 안전총괄과 02-2133-8044, 시행일 : 9월)

또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인근주민이 소화기 등을 활용해 재난대응을 한 경우, 손실된 자원에 대해 보상하는 ‘손실보상제’가 도입됩니다. 신청은 관할 소방서에 비치된 보상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문의 : 소방재난본부 02-3706-1713, 시행일 : 7월)

개봉역 앞 남부순환로 지하화

개봉역 앞 남부순환로 지하화

8월부터는 개봉역 앞의 남부순환로에 지하차도를 설치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높았던 남부순환로를 평면화하여 주민들의 통행여건을 개선합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1~5m 정도 높은 벽의 형태였던 남부순환로를 전체적으로 지상도로 수준으로 내리고, 좁은 굴다리 대신 횡단보도와 교차로를 설치합니다. ▶ 구로에서는 오류IC를 지나 구로IC방향으로, ▶ 응봉삼거리에서는 남부순환로 구로IC를 지나 오류IC방향으로 진입하면 됩니다. (문의 : 도로계획과 02-2133-8088, 시행일 : 8월)

또, 서울과 남양주를 잇는 기존의 구불구불하고 가파른 산길 덕릉로를 대신하여 덕송~상계간 직결터널을 개통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합니다. ▶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덕릉로를 따라 남양주시 방향으로, ▶ 남양주시 별내동에서는 남양주 시도3호선을 따라 서울시 방향으로 진입하면 됩니다. (문의 : 도로계획과 02-2133-8088, 시행일 : 12월)

열린 도시 :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

12월부터 스마트폰에 카카오톡만 설치되어 있으면 지방세, 상하수도요금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ETAX 또는 STAX(서울시 스마트폰 세금납부) 이용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방법 중 카카오페이를 선택하면 됩니다. 고지서 바코드를 촬영한 후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식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문의 : 세무과 02-2133-3384, 시행일 : 12월)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

카카오페이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

그뿐만 아니라 관공서에 오기 불편한 시민을 직접 찾아가서 민원서류를 발급해주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응답소(시청트럭)’도 운영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지역을 확인하고 날짜에 맞춰 오면 편리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약자, 장애인, 생계형업종 종사자 등은 우선해서 찾아갑니다. 신청은 120(전화), 응답소(온라인: eungdapso.seoul.go.kr)를 통해 하면 됩니다. (문의 : 시민봉사담당관 02-2133-6465, 시행일 : 8월)

시청트럭 이미지

시청트럭 이미지

한편, 7월 1일부터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이 기존 관급공사에서 서울시 관할구역 내 민간공사까지 확대됩니다.

관급공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할구역 내 민간공사의 불법·불공정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장비·자재대금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면 적발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현황
 - 서울시, 자치구, 산하 공사 ·공단 등 총 34개소 운영
 - 목적 :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민원 신속 처리
 - 총 1,139건, 약 169억 원 체불민원 처리 (2011년 3월 ~ 2014년 12월)
 - 불법하도급, 대금지급의무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30개 업체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신고하는 방법은 인터넷(서울시 홈페이지(gov.seoul.go.kr) → 전자민원 응답소 → 민원정보 즐겨찾기 → 하도급 부조리 신고), 방문 혹은 우편(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5층 안전감사담당관), 전화(02-2133-3600), 팩스(02-2133-1302) 등이 있습니다. (문의 : 안전감사담당관 02-2133-3073, 시행일 : 7월)

2015년 하반기에는 달라지는 서울의 정책들 때문에 시민들이 웃을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도시, 따뜻한 도시, 숨쉬는 도시, 안전한 도시, 열린 도시 서울을 기대해주세요.

<2015년 하반기 달라지는 시정, 서울시정 다이어리>의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시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ebook.seoul.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2015 하반기 달라지는 시정(1)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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