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밤 강남역’ 택시 동승 한시적 허용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6.01. 16:51

수정일 2015.06.01. 18:46

조회 1,011

택시ⓒ뉴시스

서울시는 택시 승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특정지역에서 택시동승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택시 해피존’(가칭)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방향별 승차대(3대)를 설치해 ‘택시 해피존’ 내에선 택시동승이 가능하며 승차대가 아닌 곳에선 택시 이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승차난이 극심한 ① 금요일 강남역이라는 특정지역에서 ② 24시~2시까지 특정심야시간대에 ③ 동일운행방향의 승객을 ④ 승객이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행하되 ⑤ 미터기 요금의 20~30%를 할인해 주는 것입니다.

시는 이를 통해 승객은 택시를 잡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운수종사자의 골라태우기식 승차거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승택시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시민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것은 택시 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합승행위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택시 동승의 승차인원별 요금제에 대해서도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운임체계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해피존 운영방법 및 요금설계에 대해서는 택시조합과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한 후 시민 및 운수종사자의 반응이 좋으면 종로, 홍대 등 주요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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