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의 이자가 쥐꼬리인 이유

명순영(매경이코노미 재테크팀장)

발행일 2015.05.11. 15:57

수정일 2015.11.17. 19:28

조회 1,316

현금

경제전문기자 명순영의 재테크톡 98

직장인 김수형 씨(가명)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졌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7년 가까이 납입한 저축성 보험. 매달 50만 원씩 모두 4,000만 원 가까이 납입했다. 이를 해지해 급한 불을 끄려했던 김 씨는 보험사에 상담을 갔다가 당황스러운 얘기를 들었다. 원금을 4,000만 원 가까이 부었던 만큼 이자도 꽤 생겼을 거라 생각했으나, 원금 대비 이자는 30만 원 정도에 불과했다.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였다.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려했던 가입자라면 한번 쯤 경험해봤을 일이다 . 그리고 보험사의 답변은 늘 똑같다. 가입 초기에 사업비를 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초저금리 시대에 저축성보험이 주목받는다. 적금 금리가 2% 안팎에 그치지만 저축성 보험은 연 3.5%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괜찮은 고금리를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금리만 믿고 가입해선 곤란하다.

저축성 보험 연 3.5% 이상 고금리 홍보하지만 사업비 뗀 나머지에 대해서만 이자

우선 사업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사업비란 설계사 수당, 보험사 이윤 등 계약을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중이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많은 가입자의 예상치를 웃돌만큼 높다. 생명보험협회 사업비 공시를 보면 155개 저축성보험의 사업비는 납입 보험료의 5~19% 수준이다. 보험사가 원금에서 이만큼 떼어가는 것으로 한달 보험료가 100만 원이라면 5만~19만 원을 떼어가는 셈이다. 소비자몫인 적립계정에는 81만~95만 원만 쌓이고 이자가 붙은 부분도 이 액수에 불과하다. 이렇다 보니 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반면 은행 예금과 적금은 납입 금액 전체에 이자가 붙는다. 원리금 전체가 소비자의 몫으로 은행이 별도로 떼어가는 부분은 없다.

소비자 단체는 보험사들이 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사업비 존재와 납입 보험료에서 얼마의 사업비가 빠져 나가는지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보험사들은 거의 없다.

이처럼 보험을 판매해 돈을 버는 보험사들은 높은 금리만 강조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은행들도 보험 상품을 팔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예금과 적금보다 저축성보험을 먼저 권하는 경우가 많아 무턱대고 가입해서는 안 된다. 사업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가입해야한다는 것이다.

납입료의 5~19%를 사업비를 떼 가는 걸 감안하면 단기 자산증식은 은행 적금이 유리

그렇다고 보험사 상품이 무작정 좋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포인트는 투자 목적에 맞게 상품을 골라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기간 돈을 모아 노후 대비나 어린 자녀의 결혼자금 등 10년 이후 소비를 염두에 두는 것이라면 저축성 보험이 나을 수 있다. 만기가 길어야 3년인 적금은 돈이 모일 때마다 다른 곳으로 쓰기 쉽다. 보험은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장기간 돈을 모으는 효과가 있다. 또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중간에 사고를 당하면 특별 위로금도 준다.

하지만 투자 목적이 기간과 상관없이 자산을 증식하는데 있다면 사업비를 떼지 않는 예금과 적금이 나을 수 있다. 특히 단기간 운용할 때는 사업비와 같은 20%에 가까운 수수료를 떼어내지 않는 은행 상품이 유리하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로 가입 10년까지는 은행 적금 상품 수익률이 저축성 보험보다 나을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 사업비 구조를 바꾼 보험사 상품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보험은 가입 초기에 사업비를 집중 차감한다. 그러나 경과이자 비례방식을 도입해 가입 후 바로 해지해도 무조건 원금보다 많은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경과이자 비례방식이란 사업비를 원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닌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험사도 사업비를 차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을 도입하더라도 대체로 가입 5년까지는 은행 적금이 유리하다.

#보험 #재테크 #명순영 #저축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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