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보 발령! 이번엔 ‘알뜰폰’이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5.07. 15:02

수정일 2015.05.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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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뉴시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르신대상 알뜰폰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알뜰폰 구매 관련 피해 주의경보'를 공동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전체 피해 시민의 약 60%가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타 연령대(10대~50대)보다 높고 전국 피해평균(52.4%)과 비교했을 때도 서울(59.6%)지역의 피해가 많다며, 알뜰폰 개통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르신의 피해가 많은 것은 하부판매점들이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판매로 진행하고 있어 쉽게 속거나 이용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알뜰폰 판매 형태를 살펴보면 전화권유판매가 46.1%로 절반이 가까이 됐으며 다음이 일반판매(35.9%), 기타 통신판매(5.1%), TV홈쇼핑(3.8%), 전자상거래(2.7%), 방문판매(1.3%)등의 순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알뜰폰 판매업자의 경우 기존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임대 사용하는 관계를 부풀려, 의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동통신 3사 중 하나로 오인 내지 착각하게 만들어 계약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전화권유판매 등 비대면 계약의 경우 판매자의 말 바꾸기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 계약 내용이나 조건·혜택·특약 등이 설명과 다르게 이행될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계약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계약시 설명과 다른 경우에는 즉시 이의를 제기해 계약 내용에 반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알뜰폰을 구매할 경우, 전화권유·인터넷 등 판매자 신원확인이 곤란한 곳보다는 대리점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며, 요금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오랜 시간이 경과 후에야 요금결제 내역이 계약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주기적으로 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충동적으로 구입하거나 진정한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단말기 등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해당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고, 피해를 입었으나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상담 :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어버이날 #알뜰폰 #휴대폰 #민생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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