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역무원 55%, 승객에게 맞은 적 있다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4.15. 16:40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역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5%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중 승객으로부터 폭행 등 피해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69명의 55%가 최근 3년 동안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폭행 피해는 2회 이내가 30%로 가장 많았고 6회 이상도 8%에 달했습니다.
폭행을 가하는 승객의 성별은 98%가 남성으로 특히 50~60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 피해의 64%는 취객 응대 시에 발생했으며, 부정승차 단속 때 발생한 비율도 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행이 이뤄지는 주요 시간대는 취객이 많은 저녁 10시 이후 심야시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은 후 10명 중 4명은 경찰에 신고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진술서 및 고소·고발 등 후속 업무처리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실정법 위반을 적용해 의법 처리하는 비율이 6%에 그치는 등 경미한 처벌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승객 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우선 역무원, 지하철보안관, 사회복무 요원 등에 대한 폭행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해 경찰의 엄중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 내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설 확충도 이뤄집니다.
지하철 보안관에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법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05년, 2012년, 2013년 세 차례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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