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승차거부 개인택시 첫 면허 취소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3.26. 16:54

수정일 2015.03.26. 17:43

조회 1,300

단속ⓒ뉴시스

사당역에서 시내 승객은 승차거부하고 과천 경마장, 인덕원 등지로 가는 장거리 승객만 골라 태우며,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을 흥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던 개인택시사업자가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됐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년 간 승차거부·부당요금 등으로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K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1·2심 모두 서울시가 승소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매년 택시 과태료 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부여하고, 2년마다 합산한 벌점이 3,000점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 취소할 수 있습니다.

K씨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9건 외에도 10여 차례의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시는 K씨의 개인택시 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 기관에 재통보하고 번호판 회수 등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면허 취소 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벌점이 높은 개인·법인택시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벌점을 통보하여 불법운행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택시민원 50% 줄이기, 서울형 택시발전모델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숙지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택시사업자 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택시 #승차거부 #개인택시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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