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임대주택 500호 취약계층에 공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3.19. 15:48

수정일 2015.03.19. 19:05

조회 2,222

도시형생활주택

서울시가 민간이 건설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해 청년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 한 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500호를 매입하기 위해 매도 희망자를 오는 3월 20일~4월 3일까지 SH공사를 통해 모집합니다. 이는 2012년 민간건설 도시형생활주택 제도 도입 이후 10번째 매입입니다.

공급 대상자는 주거취약 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자치구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홀몸어르신, 한부모(조손)가족, 쪽방주민 등 공급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매입 안전 기준은 강화, 나머지 기준은 최소 규정으로

매입에 있어서는 특히 작년 의정부 화재사고와 관련해 주차장에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출입문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등 매입 심사시 안전 기준을 강화해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업 추진 주체의 영세성을 감안해 최소한의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예컨대  마감자재는 사용성과 유지 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만 기준을 제시하는 등 선택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매도 희망자에게 '건축 설계 지침'과 '건축 설계 예시도'를 사전에 제시합니다.

매입 신청은 건축 설계(안)에 대한 전문적인 확인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참고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서울시(SH공사) 소정양식의 매입신청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준공건물은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평면도 포함)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며, 신축 예정인 경우 SH공사 소정양식의 건축계획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건축 중·예정·준공 완료 14㎡~50㎡ 주택 대상… 3.20~4.3 방문접수

올해 매입하는 500호는 면적 14㎡~50㎡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동별 일괄매입이 원칙입니다. 세대별·층별 매입도 가능하며, 이 경우 26㎡ 이상을 우선적으로 매입합니다.

매입이 불가한 주택은 ▲관련법에 의거해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 ▲지하(반지하 포함)세대 ▲주변에 집단화된 위락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 내 ▲저지대나 상습침수지역 ▲건축물 현황도와 일치하지 않는 주택 등입니다.

매입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합니다.

현재 건축 중인 주택은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 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 사용승인 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약정금으로 지급합니다.

한편, 원룸형 임대주택(매입형)은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대책' 중 1~2인 가구를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공급의 하나로,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2,464호(134동)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 1~2인 가구 주거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신청접수 : SH공사 매입공급팀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1층)

○ 상담문의 : 1600-3456(SH공사 콜센터) 3410-85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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