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신혼부부 위한 전세임대 3,000호 공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3.12. 14:37

수정일 2015.03.12. 14:50

조회 2,807

부동산ⓒ뉴시스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신혼 부부 등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전세 임대 3,000호를 공급합니다. 이는 2008년 전세임대 공급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임대 물량 3,000호 중 2,400호는 저소득층에, 6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급 방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 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주택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태입니다.

전세 임대 주택은 85㎡ 이하 규모, 보증금 한도액 1억 6천만 원 이내여야 하며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을 체결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은 1순위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및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는 2순위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가 대상입니다. 이중에 혼인 3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1순위,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2순위, 5년 이내인 신혼부부는 3순위에 해당됩니다. 4순위는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가운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사람입니다.

지역별 안배를 위해 공급물량 중 절반은 자치구별로 동일하게 배정합니다.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2,400호 중 1,200호는 자치구별 48호씩, 신혼부부 공급 600호 중 300호는 자치구별 12호씩 우선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가구당 8천만 원 이내에서 전세금 저리·융자 지원도 실시합니다. 지원기준금액의 95%를 지원하게 되며, 이자는 실지원금의 연이자 1~2%를 월별로 나누어 내면 됩니다. 나머지 5%는 입주자 부담금으로 최초 1회만 내면 되고,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015 전세임대주택 모집은 13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로 자신이 속한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내용은 관할 동주민센터나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SH공사에(1600-3456 / 02-3410-7468, 7455~7457, 7462, 7463)문의하시면 됩니다.

최종 선정된 입주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4월 24일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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