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신설 주택, 500만 원 융자 지원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3.03. 16:44

수정일 2015.03.03. 16:44

조회 661

가스ⓒ뉴시스

개별적으로 도시가스 이용하려면 시설분담금, 인입배관공사비, 내관설치비(보일러 포함) 등을 포함해 대략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초기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부담스러웠는데요, 이제 그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소유자에 한해 연 2.5% 금리로 최대 5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에너지 복지 확대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대출조건은 주택은 가구당 500만 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 원 한도로 대출이자율은 연 2.5%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할구청 담당부서의 대출 추천받아 필요서류 지참해 농협 통해 대출신청

대출방법은 주택 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의 개별 가구주가 관할구청 도시가스 담당부서에 대출 추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도시가스 설치비 증빙이 가능한 설치 회사의 발급서류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대출취급 기관인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택소유자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
계약및 시공
주택소유자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 신청
관할구청
도시가스 담당부서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서 발급
주택소유자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신청
NH농협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이번에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방법과 절차를 간소화 했으니, 필요한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02-2133-3562

#도시가스 #융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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