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책에도 여전히 알쏭달쏭한 연말정산

명순영(매경이코노미 재테크팀장)

발행일 2015.01.26. 17:32

수정일 2015.11.17. 19:39

조회 700

계산기

경제전문기자 명순영의 재테크톡 83

정부와 새누리당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대책을 내놓았다. 자녀출생과 입양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바뀐 연말정산 제도를 이번 연말정산에 소급적용하겠다는 유례없는 강수를 뒀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소급적용과 보완책으로 연말정산 제도가 누더기가 됐다는 비판이 나올 뿐 아니라, 근로소득자들도 계산이 더 아리송해졌다. 대책 이후 적용될 제도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자녀 세액공제가 얼마나 늘어나나?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로선 자녀 1명당 5만~10만 원가량 더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첫째와 둘째 자녀까지는 각각 15만 원, 셋째부터 20만 원이었다. 따라서 둘째까지는 20만 원 , 셋째부터는 30만 원이 유력하다. 정부는 일단 3월 연말정산을 해보고 상향수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될 출생·입양 소득공제는 1인당 30만 원이 넘지 않을 듯 보인다. 2013년 전까지 출생·입양 소득공제가 200만 원이었다. 여기에 서민·중산층 수준의 소득세율 15%를 적용하면 대략 30만 원이 나온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Q. 연금저축 세액 공제율이 높아진다는데...

현행 12%에서 15%로 3%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획재정부가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인 15%에 맞추려는 듯하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공제한도는 현행대로 400만 원이 유지된다. 예를 들어 400만 원의 공제한도를 채웠다면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돼 기존 48만원에서 60만 원으로 12만 원 증가한다.

Q.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혜택은 바뀐 게 없는가?

바뀐 게 없다. 대책 이후에도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정은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해 추가 혜택을 약속하지 않았다. 의료비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준다. 지난해만해도 총 급여 3%를 초과한 지출액에 대해 부양가족 등은 700만 원, 본인은 한도제한 없이 소득공제 받았다. 교육비 공제도 자녀 학령 등에 따른 소득공제에서 올해 연말정산부터 15% 세액공제로 변경됐다. 정부는 의료비와 교육비마저 혜택을 늘리면 과거 소득공제 시절과 달라질 게 없다며 반대한다. 다만 4월 입법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공제약이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Q. 이번 대책으로 모든 근로소득자의 환급액이 늘어나나?

그렇지 않다. 정부가 발표한대로 자녀출생이나 입양이 있었다면 신설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독신자 세액공제(현행 12만 원)가 15만 원 선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독신은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환급액이 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세가 넘는 자녀가 있거나, 연금저축·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혜택이 없다.

Q.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3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

못 받는다. 정부가 3월 연말 정산 결과를 토대로 세액공제율 등의 세부내용을 확정짓기 때문이다. 또 여야가 4월 임시 국회에서 보완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빨라야 5월이다.

Q. 연말정산을 또 해야 할 수도 있다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부는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가 환급방식으로 회사가 알아서 5월 연말정산을 해주는 방법과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고 6월 되돌려 받는 방법, 내년 연말정산 때 환급해 주는 방법이다. 다만 근로소득자의 불만이 높아 5~6월 환급될 가능성이 높다.

Q. 이번 보완책으로 더 내는 경우도 있나?

없다. 정부는 현행공제액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공제제도를 만드는 안만 내놓아 추가로 세금을 토해낼 납세자는 없다. 실제 적용과정에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돈을 물어낼 필요가 없다. 법의 소급적용이 납세자에게 불리하면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

Q. 세금을 토해낼 경우 분납이 가능한가?

현행 제도에 따라 3월 연말정산으로 토해낼 세금은 3월 월급에서 빠져나간다. 이미 낸 세금에 대해선 분납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국회가 2월 안에 분납을 허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하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2월 개정이 불확실하다. 또 정부는 추가 납부액이 일정금액 이상에 달해야 분납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듯 보인다.

#연말정산 #재테크 #명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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