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이렇습니다] ‘풍납토성 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서울시 입장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1.27. 13:35

수정일 2015.02.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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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지난 8일 풍납토성 내부 주민 전체를 외부로 이주시키는 기존 정책 대신 문화재 핵심분포 예상지역인 2권역(왕궁 집중 분포 예상지)의 주민만 이주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타 백제 중요 유적 분포지인 3권역 이하 지역 거주자는 문화재와 공존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보상발굴 대상지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화재청의 방침이 백제 유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보호 측면에서도 문화재청이 이를 철회하고 특단의 재원대책을 통해 향후 5년 안(매년 20%)에 2·3권역을 조기 보상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아래 내용은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서울시 입장 전문이며, 위 동영상은 지난 15일(목)에 진행한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주민들을 보호하고 문화국가, 역사문화도시로서 백년대계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재청의 조속한 입장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변경에 관한 서울시 입장 전문]

문화재청의 발표는 문화재도 주민보호도 포기한 것.
5년 내 ‘조기보상’으로 해결하자
· 주민보호 측면에서도 기대감만 부풀리는 미봉책
· 2천년 한성백제 유산에 대한 심각한 위협,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난망
· 서울시와 협의 중 일방적 발표 유감

문화재청이 지난 8일 발표한「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변경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높이 인정받고 있는 풍납토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세계유산 등재도 난망해짐.

주민보호 측면에서도 문화재법 절차에 따라 발생하는 상당한 비용과 기간을 고려한다면 주민부담 등 어느 하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기대감만 부풀리는 미봉책으로, 문화재청이 이를 철회하고 특단의 재원대책을 통해 향후 5년 안(매년 20%)에 2·3권역을 조기 보상할 것을 강력히 제안함.

서울시는 현재 재정여건이 녹록치는 않지만 조기보상을 위한 특단의 재원 확대를 강구하겠음. 이는 서울 2천 년 역사의 사실상 출발 지점인 한성백제 유산을 굳건히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시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임.

후손에게 물려주고 세계와 함께해야 마땅할 한국 고대사를 당장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돌이킬 수 없이 훼손시켜서는 안 되고,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에게 너무 큰 고통인 만큼 주민과 문화유산을 동시에 보호하는 근본대책은 조기보상밖에 없다는 판단임.

서울시는 문화재청이 발표한 변경계획은 문화재보존과 주민보호 차원에서 공히 타당성과 실효성을 결여해 보상도 개발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판단함.

첫째, 추가적인 재원대책 없이 보상권역을 2, 3권역에서 2권역으로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보상기간 단축효과가 미흡해 20년이 지난 후에나 발굴이 가능함. 마찬가지로 주민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2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 2권역 우선 해결이라는 발표내역이 무색하다는 결론임.

둘째, 3권역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15m 건축높이 제한을 서울시 도시계획조례(2종, 7층:21m)와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는 최소한의 문화재 보호원칙과 기준을 결여한 조치. 3권역에서 사실상 이런 규제완화가 가능한 지역은 현행규정상 총 1,129필지 중 54필지(약5%로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함.

① 문화재보호 측면 : 문화재 보호목적의 높이 기준을 도시계획에 따라 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국가사적지역 내 문화재보호법 배제 선언과 마찬가지. 문화재 특성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 정해야 함. 풍납토성은 지반이 연약한 하천퇴적층이므로 지하 2m이내 굴착제한을 유지하면서 7층을 건축할 경우 토지 내 압력으로 인한 지하유적층 훼손 개연성에 대한 기술적·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② 주민보호 측면 : 높이규제를 완화해도 건축기준 등에 따른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7층(21m)까지의 건축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공표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기대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3권역 주민들은 보상에서도 제외되고 건축완화의 효과도 매우 제약됨으로써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됨.

즉 이 방안은 2·3구역 공히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임.

셋째,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작년 말부터 재원확대를 통한 조기보상 방안과 3권역 규제완화 방안에 관한 이견조정을 위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음. 실현가능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도 개최한 바 있음. 그럼에도 문화재청이 서울시와 합의되지 않은 이번 계획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문화유산은 한 번 파괴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복원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점에서 제대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특히 백제의 전체 680년 역사 중 500년 가까운 기간이 한성백제의 역사이며 한성백제는 2000년 서울 역사의 출발지이자 고대 동아시아 해상무역·문화교류의 중심축임. 오는 6월 공주·부여·익산의 백제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다면 이와 연계한 '확장 등재'를 통해 대한민국과 서울이 세계적인 문화국가, 역사문화도시 발돋움할 수 있는 더 없는 기회가 마련됨.

서울시는 이러한 이유로 문화재청에 변경계획 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며, 3권역의 경우 규제완화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민들에게 실망과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만약 재검토결과 3권역 규제완화가 적절히 않다면 3권역을 포함해 획기적 재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국가도 서울시도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지난 수 십 년 간 고통을 겪었고 앞으로도 겪게 될 주민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지향해온 문화국가, 역사문화도시로서 백년대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결단과 투자는 정당하고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믿음임.

서울특별시

#풍납토성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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