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물품으로 만든 무료푸드마켓

시민기자 박칠성

발행일 2015.01.15. 16:36

수정일 2022.11.15. 16:51

조회 2,582

성북푸드마켓 매장 모습

성북푸드마켓 매장 모습

서울시 성북구청 관할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가정 등)를 대상으로 기초적인 식재료와 생필품을 무료로 공급하는 두 곳이 있다. 2008년 12월 18일에 개점한 1호점 성북푸드마켓은 성북동∼길음동을 주민을 대상으로 현재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어 2012년 5월 21일에 개점한 2호점 행복플러스푸드마켓은 종암동∼석관동 주민을 대상으로 일광복지재단에서 운영한다.

마켓에 들어가자,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는 고객과 안내하는 봉사자 사이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무료푸드마켓은 성북구청 지역 내 업체, 학교, 종교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식료품, 의류, 생필품 등을 기부 받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지역복지 공동체 사랑의 장터이다.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직접 매장에 방문하여 원하는 품목을 선택할 수 있고, 매장 방문이 어려운 가정의 경우 정기적으로 직접 배달도 해준다. 적게는 30명, 많으면 60명이 하루에 다녀간다고 한다.

매장이용 방법에는 `직접 방문`과 `배달`이 있다

매장이용 방법에는 `직접 방문`과 `배달`이 있다

무료푸드마켓은 사실상 '구매'가 아닌 '창고'의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 보호센터이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이 곳은 먼저 회원 신청을 하여 자격여건을 심사받아야 하고, 회원카드를 받게 되면 월 1회, 평일 10시부터 5시까지(공휴일 제외)이용할 수 있다. 품목선정은 4개 이하이고 사용을 못한 분에 대한 이월은 되지 않는다.

마켓을 이용하는 계층순위를 3개로 구분하고, 회원마다 이용기간도 각자 다르게 정해진다. 1순위는 긴급지원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탈락자로 1년, 2순위는 차 상위계층 9개월, 3순위는 그 외 기부식품 제공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 대상으로 6개월 간 이용가능하다.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인체에 유해한 식품은 기부할 수 없으며 기부 물품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기부 물품 품목

주식 류

 -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식품

 - 쌀, 떡, 면, 빵 등 기타 주식물

부식 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

 - 참치, 김, 각종 통조림, 햄, 어묵제품, 기타 부식종류

간식 류

 - 간식용 식품

 - 음료, 과자, 사탕, 과일, 건과, 기타 간식종류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

 - 양념류(간장, 식용유, 설탕, 고추장, 물엿)

 - 밀가루, 야채, 생선, 육류, 기타 식재료

기타

 - 주식, 부식, 간식, 식재료 이외의 것

 - 생활용품, 생필품

○ 안내 : 성북 푸드마켓 홈페이지 (http://www.sbfoo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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