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작, 알아야 챙겨 먹는다!
명순영(매경이코노미 재테크팀장)
발행일 2015.01.15. 17:37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할 때가 왔다는 뜻이죠. 그러나 연말정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골치가 아파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연말정산은 근로자 스스로 공제요건을 확인하고 자료를 모아 신고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써야할 것이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제대로 알면 쏠쏠한 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서울' <재테크톡(전문칼럼)>에서 새어나가는 돈줄을 잡아주고 계시죠, 매경이코노미 명순영 재테크팀장이 연말정산 똑소리 나게 챙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13월의 보너스, 이참에 제대로 움켜 줘보세요! |
경제전문기자 명순영의 재테크톡 81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1) 간소화서비스 제대로 활용하기
Q.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은?
A.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접속한다. 이후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한 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액이 궁금하다면 이미 지난 7일부터 운영한 환급금 간편 계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앱에 계산기가 마련돼 환급액 확인이 가능하다.
Q. 조회되지 않는 내용이 적지 않은데?
A.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15일부터 서비스가 열리지만 영수증발급기관은 21일까지 자료를 올리도록 돼 있다. 때문에 21일이 지난 22일 이후 이후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Q. 의료비가 특히 누락된 듯 보인다면?
A. 실제로 근로자 가운데 의료비 사용내역이 빠졌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경우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역시 22일 이후에도 조회가 안 된다면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Q. 국세청 제공 자료대로 그대로 공제받으면 되나?
A. 국세청은 영수증발급기관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됐을 수 있다. 반대로 공제돼할 내용이 빠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확인은 근로자 본인 책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를 개개인이 판단하는 게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면 된다고 본다.
Q. 지난해 조회되던 큰 아이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다.
A. 자녀가 성년(만 19세 이상, 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 됐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성년이 된 자녀는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동의는 자녀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하는 방법, 팩스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Q.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가 안 된다.
A.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됐어도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은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이자상환액, 대학원 교육비 등이다.
Q.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이고 환급금은 언제 받나?
신고와 납부 기한은 3월 10일이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이보다 빠르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대략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는 1월 초 국세청과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장부와 절차를 확인한다. 1월 안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해당 발급기관을 통해 직접 수집한다. 2월에 발급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해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2월 말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해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한다. 마지막으로 3월 말 환급받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한다.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7~8월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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