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교통카드도 현금영수증 발급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5.01.12. 17:06
앞으로 지하철 일회용교통카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그동안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제 일회용교통카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우선 17일(토) 1~8호선부터 발급되고, 9호선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보증금 제외한 영수액 기준 발급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환급기에서 돌려받는 보증금을 제외한 발매금액(영수액)을 기준으로 발급된다. 예를 들어, 일회용교통카드를 구입할 때에 운임 1,150원+보증금 500원을 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보증금 500원을 제외한 1,150원으로 발급된다.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은 무기명 방식(자진 발행)으로 발급되며, 소득공제 받으려면 일회용교통카드 발매 시 받은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영수증 거래정보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입력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무기명 현금영수증(자진발행) 등록방법
① 일회용 교통카드 발매 시 영수증 출력 |
9호선 일회용 교통카드, 양공사 단체승차권…금년 하반기까지 서비스 확대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9호선 일회용교통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를 시작할 때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지하철을 타는 경우에 발급받는 단체승차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1~8호선 대상)
단체승차권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선·후불 교통카드, 정기승차권, 일회용교통카드, 단체승차권까지 지하철 운임 모든 지불수단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 진다.
서울시 이원목 교통정책과장은 "연간 435억 원에 달하는 일회용교통카드 발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서비스가 시작돼 일회용교통카드 소득공제 어려움을 덜어드리게 됐다"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면면을 세심하게 살피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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