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

명순영(매경이코노미 재테크팀장)

발행일 2014.12.22. 17:58

수정일 2015.11.17. 19:42

조회 932

영수증

경제전문기자 명순영의 재테크톡 77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에 돌입한다. 이번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첫해라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고소득 직장인에게는 다소 불리한 방식인데, 고소득자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이들이 적지 않을 듯 싶다.

맞벌이 부부는 새로 바뀐 제도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할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득이 많은 쪽이 직계존속, 자녀,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다.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이므로 부부 중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 직계존속, 형제, 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한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1명만 공제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부양가족 공제는 무조건 소득 많은 쪽으로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가 3명 이상이고 부부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면 한 명이 몰아서 기본공제를 받는 게 낫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자신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세액 공제인 만큼 총한도가 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가 낮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하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부부 중 기본공제로 신청한 1명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를 부부 중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부부의 급여수준이 큰 차이가 없어 적용세율이 동일하고 소비가 많지 않아 사용금액이 한도 범위라면 총 급여가 낮은 사람의 명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편이 낫다. 세율구간이 다르면서 사용금액이 적다면 급여가 낮은 사람으로, 사용금액이 크다면 급여가 높은 사람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신용카드 명의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연초부터 계획에 맞춰 한 사람 명의의 카드로 지출해야 한다. 만약 소비가 많아 공제한도까지 꽉 채우고도 남는다면 각자의 명의로 나눠 쓰는 게 좋다.

막판 절세상품 가입으로 환급액 늘릴 수도

많은 직장인들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에 크게 신경 쓴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최저 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 사용금액을 넘어섰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공제한도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 원씩을 공제받는다.

또 하나 손쉬운 방법이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다. 연금계좌를 가입하면 최대 400만 원의 12%까지 세액공제 받는다. 하지만 중도 해지하거나 인출 시 기타소득세(12% 또는 15%)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해 연간 600만 원까지 납부하면 240만 원(600만 원×40%)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5년 내 중도해지 시 납부 누적액의 6%가 해지 가산세로 추징된다.

#맞벌이 #연말정산 #재테크 #명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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