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말고 ‘조직기증’ 들어보셨나요?

시민기자 김수정

발행일 2014.12.17. 17:00

수정일 2022.11.02. 10:25

조회 1,176

서울시에서는 경제적 여건으로 광고를 하기 어려운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 분들을 위해 시가 보유한 홍보매체를 무료로 개방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 손안에 서울'에서도 이들의 희망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세 분의 시민기자님들이 공동으로 취재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 함께 들어보시죠!

희망광고 기업 (13) 인체조직을 나누고, 희망도 나누는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뼈 이식을 받고 새로운 삶을 찾은 황연옥씨

뼈 이식을 받고 새로운 삶을 찾은 황연옥씨

골육종으로 인해 20년 동안 다리가 펴지지 않아 절름거리는 걸음으로 살아왔던 황연옥(34세)씨. 골육종은 주로 청소년기에 발병하는 희귀 소아암으로, 뼈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암이다. 12살 한창 소녀가 되어갈 그 나이에 성장통이라고 생각했던 통증이 심해져서 찾은 병원에서 '골육종'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당시 연옥 씨는 왼쪽 다리에 종양 대치물 부품을 이식받았고, 20년 동안 절름거리는 걸음으로 살아왔다. 언제나 밝고 긍정적이었던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로 평범한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20년 전 그녀를 덮쳤던 극심한 통증이 무릎과 다리에 다시 찾아왔다. '종양 대치물 부품에 기계적 결함'이 생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건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며 기증한 인체 조직 중 뼈를 이식받는 재건술로 정상적인 걸음이 가능해진 것이다.

황연옥씨와 아이들

황연옥씨와 아이들

"다른 사람의 몸에서 나온 뼈가 제 몸에 들어가 자리 잡고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요. 20년 동안 힘든 시간을 거쳐 온 만큼, 힘들게 투병하고 있는 어린 골육종 환자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장기기증과는 또 다른 인체조직기증. 인체조직기증이란 사후 기증된 인체조직을 조직에 손상을 입어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와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을 말한다. 황연옥 씨 경우처럼 뼈를 이식하기도 하고, 화상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피부 결손 환자에게는 피부를, 심상 판막손상 환자에게는 심장판막을, 퇴행성 질환 및 인대 결손 환자에게는 인대를, 심혈관 질환 및 간이나 신장이식 환자에게는 혈관을, 각막 손상 및 난치성 안표면질환 환자에게는 양막 등을 이식할 수 있다. 1명의 사후기증은 최대 100여 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게 된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식 탓에 국내 환자의 80%가 해외에서 수입한 인체조직을 이식받고 있다. 수입된 인체조직은 그만큼 가격이 높아 경제적인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더군다나 자국민 위주로 이식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국내의 수많은 환자에게 빨간불이 켜질 상황이다.

인체조직기증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2008년에 비영리단체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설립되면서 정책을 연구하고 인체조직기증 및 생명 나눔 인식 개선 캠페인과 청소년 및 성인, 의대생, 간호대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시작단계이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에서는 기증자를 늘리는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얼마 전에는 피부 이식을 받은 환자들이 피부 건조가 심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듣고, '스킨푸드'와 함께 고보습 크림을 만들어 저소득층 화상환자에게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서약 말고도 후원을 통해 신체적, 경제적 이중고를 겪는 의료 소외층의 치료와 생활을 도울 수도 있고, 홍보 서포터즈가 되어 공헌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인체조직기증 희망서약서

인체조직기증 희망서약서

장기기증은 생존 시 혹은 뇌사 시에, 조직 기증과 각막 기증은 사망 후에만 진행된다. 특히 조직기증은 사망 후 15시간 이내까지 가능하다. 시신기증은 연구용으로 시신을 기증하는 것으로, 조직이나 장기기증 후 시신기증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장기기증과 조직기증은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장기' 기증은 즉시 이식을 해야 하지만 '조직'을 기증하면 2년 동안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환자에게 이식된다. 기증이 진행되는 동안 유가족이 해당 장례식장에 빈소를 차리면 15시간 이내에 기증 절차가 마무리되고, 염습 후 입관하여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모시고 간다. 조직기증 희망서약은 온라인, 전화, 우편과 팩스 등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죽음, 그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선택할 수도 있다. 100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는 그 선택과 함께 웃으면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 또한 멋진 마무리가 아닐지.

한국인체조직기증 지원본부 홈페이지

한국인체조직기증 지원본부 홈페이지

 

■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4길 27-14 5층

희망서약 상담 및 후원문의 : 1544-0606 (F.02-794-2641)

안내 : www.kost.or.kr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