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이 유명무실한 이유는?

명순영(매경이코노미 재테크팀장)

발행일 2014.12.08. 16:45

수정일 2015.11.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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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경제전문기자 명순영의 재테크톡 75

고령화는 한국경제의 큰 트렌드다. 현재 600만명 가량인 노인 인구는 10년 뒤인 2024년 900만명으로 늘어난다.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도 크게 늘어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는 2009년 21만명에서 지난해 40만명으로 80% 이상 늘었다. 진료비도 5500억여 원에서 1조 2.000억여 원으로 증가하며 의료비 부담이 커졌다. 치매환자는 2024년이면 101만명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10명 가운데 1명이 치매환자인 셈이다.

이런 분석이 속속 등장하자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치매보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치매에 걸렸을 때 치료비나 간병비 부담을 덜어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말자는 생각에서다.

치매 걸린 이후 보험금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 잊어

그러나 필자의 결론은 치매보험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첫째 보험사가 요구하는 치매등급 요건을 맞추기가 어렵다. 대체로 치매 중증도(CDR) 3급 이상이어야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런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많은 환자들이 CDR 0.5~1 선이고, 심하다 해도 2인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치매환자로 고생하는 가족이 정작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또 하나, 치매에 걸리면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걸 잊어버린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리인을 지정해야하는데, 보험사가 제대로 고지하는 경우가 드물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지난 4월부터 '보험금대리인청구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대리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문제가 걸려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보험료 지급건수가 매우 적다. 지난 12년 동안 치매보험 가입 건수는 475만건, 이 가운데 보험금이 지급된 건수(2만 7,000건)는 0.56%에 불과하다. 지난해 생명보험사 평균지급률인 54.4%의 1/100 수준이다. 치매보험 가입자가 그야말로 '봉'이 된 셈이다.

치매 특약 넣은 간병보험이 보험료 수령 수월한 편

전문가들은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라고 권한다. 65세 이상인자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중풍 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등급에 따라 지원받는다. 지원 받는 유효기간은 2~3년 정도이고 본인 부담금액은 약 14~20%가 된다.

또 민간보험을 이용하려 한다면 간병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간병보험은 치매 등 중증질환을 포함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간병비를 지급한다. 차매보험이 치매 중증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간병보험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 치매보험보다 보험료를 받기 수월하다.

보험사 중에서는 교보생명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손보사 7곳에서 간병보험을 판매한다. 예를 들어 교보생명은 장기간병보험과 종신보험을 결합한 상품을 내놓았다. 장기간병상태 진단 시에는 간병자금과 간병연금을,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LIG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110세까지 간병비와 간병연금을 보장한다. 장기 요양등급 1급 판정을 받으면 최대 1억 6,000만 원을 일시에 받는다. 간병연금 특약에 가입하면 1급 판정을 받았을 때 5년간 60회에 걸쳐 매월 최대 200만 원의 연금을 추가로 나눠 수령한다.

물론 간병보험 가입도 철저히 따져야 한다. 간병보험은 특성상 장기간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또 무리해서 100세 이상까지 고집할 필요는 없다. 90세를 기준으로 설계한다면 매월 내야하는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또 사망과 연계하지 않은 보험으로 설계해도 보험료가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대로 보험금대리인청구제도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보험 #재테크 #명순영 #치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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