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 필요한 노숙인 발견하면 1600-9582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4.11.26. 16:00

수정일 2014.11.26. 16:00

조회 1,156

노숙인 (사진 뉴시스)

서울시, 응급잠자리 1천명 등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가동

서울시가 '2014 겨울철 거리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마련, 내년 3월 31일(일)까지 비상체제에 들어간다. 보호대책은 ▲응급잠자리 확대 제공 ▲급식, 일자리 등 지원 강화 ▲24시간 위기노숙인 관리체제 운영 ▲민관 합동 거리상담 및 구호물품 제공 등이 4대 분야가 주요 골자다.

2014년 10월 현재 서울시내 노숙인 수는 총 3,855명으로, 이중 3,406명은 일시보호시설, 자활·요양시설 등에 입소해 있으며 전체 노숙인의 10% 이상(449명)은 거리에서 생활 중이다.

특별보호대책에 따라 시내 총 50개 노숙인 시설의 여유 공간은 물론, 서울역·영등포역 인근 응급대피소, 무료급식소 등을 '응급구호방'으로 활용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는 야간·심야시간대에 총 1,000여 명의 거리노숙인이 일시적으로 한파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무료급식 제공 인원도 500명에서 840명으로 늘어난다. 거리청소, 급식보조 등 단순 일자리를 제공해 고시원, 쪽방 등 임시주거비를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기업,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을 통해 기부받은 겨울옷 4만 5,000여 점을 제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또 서울역, 영등포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에 위치한 시 산하 '희망지원센터' 8곳은 특별보호대책 기간 동안 24시간 비상체제로 전환, 노숙인 응급상황에 대처한다.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이나 위기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 1600-9582(구호빨리)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공공뿐만 아니라 기업,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과 손 잡고 거리상담과 정신과 전문 상담을 지원하고, 겨울옷 등 방한용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기온이 급감하는 새벽시간대 순찰을 강화해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거리생활을 고집하는 노숙인들의 상태를 지속 확인하고 침낭 등 구호물품을 제공한다. 임신, 아동보호 노숙인은 모자보호시설, 아동보호기관에 연계하여 보호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 : 1600-9582(구호빨리)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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