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줄어도 실망 마세요

명순영(매경이코노미 재테크팀장)

발행일 2014.10.27. 16:51

수정일 2015.11.17. 19:49

조회 1,213

계산기

경제 전문기자 명순영의 '재테크톡' 69

급여가 주된 소득인 월급생활자에게 연말정산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1년간 '세테크' 전략을 잘 짰다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러도 좋을 법한 짭짤한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안한 얘기지만 올해는 기대부터 좀 꺾어야겠다. 내년 통장으로 입금될 환급액은 올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것이다. 소득공제는 수입에서 각 공제항목(예를 들면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 교육비 공제 등 특별공제)에 따른 금액을 먼저 공제한다. 그 뒤 과세를 매길 액수를 정하고, 세율을 정한다. 세액공제는 수입에서 세율을 먼저 적용해 산출세액을 정한다. 여기에 공제항목에 일정비율을 차감한다. 이렇게 제도를 바꾼 취지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월급쟁이들이 세금이 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정부에 따르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보험료 공제액은 올해 2조 3,580억 원에서 내년 1조 9,917억 원으로 3,663억 원(15.5%)나 줄어든다. 기부금 공제(-1,026억 원), 연금저축 공제(-1,005억 원), 의료비 공제(-894억 원), 교육비 공제(-568억 원) 등도 대폭 감소된다.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근로자 1인당 8만 4,000원 정도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연봉 3,000만 원대 근로자는 5만 6,000원의 추가납부가 예상된다. 정부는 연말정산 환급액 총규모가 줄어도 연간 총급여(연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것)가 5,5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만 세금을 더 낸다는 입장이지만, 직장인 '유리지갑'만 턴다는 비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신용, 체크카드 사용액 보고 향후 지출 조절해야

정부정책이 정해진 마당에 불만만 털어놓아봐야 별 소용없다. 차라리 남은 기간 세테크 전략을 잘 짜는 편이 합리적이다. 지금 당장 살펴봐야하는 것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액수다. 정부는 지난 7월말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체크카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올렸다(내년 6월까지). 그러자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하려는 직장인이 늘어났다.

하지만 잘 살펴봐야 한다. 소득공제율만 따지만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의 혜택을 고려하면 골고루 섞어 쓰는 게 좋다. 카드 소득공제(체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포함)는 연간 소득의 25%를 넘어서는 금액만 해당되고 한도는 300만 원이다. 그러니 연간 소득 25%까지는 포인트와 혜택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그리고 25%를 넘어서는 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고, 1,000만 원을 넘어서면 체크카드를 쓴다. 이 때 공제한도 300만 원을 모두 받으려 한다면 연간 1,750만 원을 쓰되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체크카드로 750만 원을 쓰면 된다. 공제한도를 다 채우면 더 이상 세금 혜택이 없기에 1,750만 원을 넘는 금액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좋다.

연말정산 대비 절세상품 가입도 전략

2014년이 꽤 지났지만 아직 절세상품을 가입할 시간은 남아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대표적인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연간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2015년 말까지 가입할 경우 납입액의 40%(월 50만 원씩, 연간 최대 600만 원 적립 가능)인 240만 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1월과 12월 가입한다고 하면 100만 원의 40%인 4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최대 가입기간은 10년이며 가입 후 연봉이 8,000만 원까지 올라도 소득공제혜택은 유지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상품이다.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무주택가구주인 근로자에 대해 연 120만 원을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세액공제상품 중 연금저축이 있다. 연간 4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의 세제혜택이 있다. 세액공제로 최대 공제액이 48만 원으로 절세효과가 줄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부족한 월급생활자와 세테크 금융상품이 부족한 자영업자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연금저축은 연금개시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3.3~5.5%로 저율로 과세된다.

#연말정산 #재테크 #명순영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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