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5백만 원이면 전기차를 산다고?

내 손안에 서울

발행일 2014.10.21. 13:44

수정일 2014.10.22. 09:06

조회 683

전기승용차

시, 민간보급 전기차 당초 105대→182대로 확대

일반 자동차보다 연료비 사용이 1/10에 불과하고, 각종 세제혜택은 물론 대기 오염도 줄일 수 있는 전기차의 초기 구입비용이 부담되었던 시민이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서울시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국비 약 12억 원을 추가로 확보, 민간보급대수를 당초 105대에서 182대로 늘린 내용을 홈페이지에 10월 20일(월) 공고하였다. 시는 지난 10월 6일(월) 전기승용차 105대를 민간에 보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주변의 관심을 반영하여 보급대수를 늘리기로 했다.

보급 대상은 ▲국가유공자·장애인·3명 이상(1996. 1.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다자녀 가구 20대 ▲일반시민 112대 ▲서울시 소재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법인·단체 50대 등 총 182대이다.

시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으로 2000만원, 충전기 비용으로 7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승용차는 1세대·1단체에서 1대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과 연간 에너지 소비량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건물' 내 입주 기업·법인·단체는 1단체가 2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급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EV', '쏘울EV', 르노삼성자동차 'SM3 ZE', 한국지엠 '스파크', BMW Korea 'i3'등 5종이며, 모두 최고속도 130km/h 으로 강변북로․내부순환로 뿐 아니라 고속도로 이용도 가능하다.

또한, 주행거리도 1회 충전으로 130~150km까지 가능해 도심에서는 일평균 주행거리가 30km인 점을 감안할 때 주 1회 충전으로도 충분하다.

제 작 사 기아차 르노삼성 한국GM BMW
차 량 명 레이EV 쏘울EV SM3 ZE 스파크EV i3
공급가격 3,500만원 4,250만원 4,338만원 3,990만원 5,750∼6,340만원

신청자격은 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서울시민과 서울 소재 기업·법인·단체로, 충전기를 설치 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주차공간을 보유(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 거주자가 민간보급을 신청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공동주택, 다세대·다가구 거주자는 전 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내 완속충전기 설치와 관련해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적극 홍보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 및 주민협조문을 설치하는 등 다른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이나 건물에 이미 완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하지 않고 전기승용차만 구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개추첨식은 11월 21일(금) 오전 10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홀에서 행정1부시장,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및 전기차제작사와 충전기제조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는 기존 11월 19일(수)에서 변경된 것이다.

선발과정은 추첨위원 소개와 응모현황 및 추첨방식 설명 그리고 보급대상자와 예비대상자 추첨 순으로 진행되며, 분야별로 각각 따로 진행 된다. 시민들에게 전기승용차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직접 체험해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4개 제작사의 전기승용차 시승행사도 서울광장 서측(에코하우스 앞)에서 공개추첨식과 동시에 진행된다.

전기승용차 민간보급대상자 선발과정을 참관하기를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관이 가능하다. 11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라이브서울(http://tv.seoul.go.kr) 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문의 : 친환경교통과 2133-3644

#전기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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