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첫날밤, 재테크 얘기도 나누세요

명순영(매경이코노미 재테크팀장)

발행일 2014.10.06. 21:07

수정일 2015.11.17. 19:50

조회 989

DSC_0029 경제 전문기자 명순영의 '재테크톡' 66 결혼시즌이 왔다. 결혼식을 치르려면 식장 구하고 청첩장 돌리고 신경 써야 할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 때문에 막상 식을 치루고 난 신혼 첫날밤, 긴장감이 풀려 그냥 지쳐 잠드는 부부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부부의 연을 맺은 첫날, 해야 할 일이 많다. 물론 낭만적인 이벤트가 첫번 째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조용히 마주 앉아 결혼 이후의 재테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순탄하고 여유로운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무상황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웨딩시즌을 맞아 하나생명이 신혼재테크 5계명을 조명해봤다. 첫째, 통장도 결혼시켜야 한다는 조언이다. 결혼 이후에도 맞벌이 부부가 따로 통장을 관리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미래를 약속한 부부라면 통장을 합쳐 재무상태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재무설계가 가능하다. 통장 정리와 가족카드 사용, 부동산 공동명의로 소득과 지출을 일원화 하면 저축뿐만 아니라 절세에 도움이 된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쪽에 지출을 몰아 관리하면 세제효과가 크다. 둘째, 일찌감치 내 집 마련의 꿈을 꿔라. 요즘 집값이 워낙 높다보니 내집 마련을 아예 포기하고 그 돈으로 차라리 즐기자는 젊은층이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삶의 필수요건을 `의식주'라 했듯, 집은 결혼생활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집에 대한 꿈을 꾸는 첫걸음은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것이다. 지난 2009년 처음 선보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은 신혼부부에게 2년이 지나면 청약 1순위를 부여하는 `특혜'를 준다. 특히 오는 2015년 2월부터 청약제도 개편으로 수도권 청약종합저축 1순위 자격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청약가점제 기준도 완화된다는 점에서 신혼부부에게는 더 유리하다. 또한 임신했을 경우 임신 증명원을 제출하면 태아도 가구원 수 1명으로 인정된다. 이런 혜택으로 특별공급대상자에겐 건설물량의 20%가 우선배정 된다는 점도 확인해두자. 노후자금·자녀 교육비 등 미리미리 설계해야 셋째, 보험도 현명하게 가입해야 한다. 살다보면 위기의 순간은 오기 마련이다. 때론 단 한 번의 사고나 질병으로 힘겹게 모은 목돈을 날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의 사망은 가정생활에 치명적인만큼 종신보험 하나쯤은 들어두자. 아울러 갑작스런 질병 또는 사고에 대비해 실손보험 가입도 고려할 만하다. 결혼 전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미리 가입해 둔 실손보험은 없는 지 확인해보자.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안 돼 이중 가입하면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한다.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을 제외한 월 보험료 지출액은 월 소득액 10%가 적당하다는 조언이다. 넷째, 노후준비를 일찍 시작하라. 신혼 때부터 벌써 노후냐고 얘기할 수도 있으나 인간이 늙는다는 건 분명한 진리다. 자연현상을 피할 수 없다면 미리 대비하는 게 현명하다. 노후자금을 모으는 방식은 다양하다. 안정적인 투자성향이라면 노후 대비 적금통장으로 준비하면 된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변액연금처럼 연금과 투자 성격을 갖춘 상품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어떤 방식이든 중요한 건 신혼 때부터 노후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이프사이클상 목돈이 드는 때를 대비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인 출산과 육아다. 자녀를 낳지 않겠다면 모르겠지만 자녀계획이 있다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특히 교육자금은 목돈이 필요해 이를 위한 적금과 펀드는 기본이다. 노후 자금처럼 어떤 형식으로 준비하든 상관없다. 또 영·유아는 면역력이 떨어진다. 자녀 건강보험을 준비해두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한창 깨가 쏟아질 신혼 때 돈 얘기부터 꺼내냐고 할 지 모르겠지만, 안정적인 재무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의 근간이 된다. 신혼 때부터 노후통장, 자녀교육통장 등으로 세분화해 알뜰하게 모으고,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투자하고, 보험으로 위험에 대비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신혼부부 #명순영 #신혼부부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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