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의 간접흡연은 몇 분이나 될까?

노컷뉴스

발행일 2014.04.08. 00:00

수정일 2014.04.08. 00:00

조회 1,541

금연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속에 점차 흡연자들의 자리가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의 간접흡연 경험률은 90.8%로 2009년92.4%에 비해 1.6%p 감소했고, 하루 평균 13분 정도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 만19세 이상 성인 2012년 흡연율은 22.2%(남자 41.6%, 여자 3.7%)로 2008년 24.2%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29.1%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재흡연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최근 흡연율이 낮은 지역은 강서구, 영등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등이었으며, 남자 현재 흡연율이 낮은 지역은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노원구 등이었다.

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은 2012년 조사당시 전체 9.3%로, 3년간 (2010년 7.5%, 2011년 8.6%)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9.1%, 여자 11.5%로 여자에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60대에서 7.3%로 가장 낮았고, 70대 이상에서 12.8%로 가장 높았다.


▲ 서울시의 지역별 현재 흡연율 건강지도 <자료제공 서울시>

금연계획률이 높은 지역은 양천구, 용산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이었다. 흡연자의 금연시도율은 최근 전체 32.0%로 2011년(2010년 34.1%, 2011년 39.8%) 큰 폭으로 증가 후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31.2%, 여자 40.0%로 여자에서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에서 38.9%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에서 26.6%로 가장 낮았는데, 50대 이후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금연시도율이 높은 지역은 영등포구, 마포구, 송파구, 중랑구, 도봉구 등이었다.

서울시민의 2012년 간접흡연 경험률은 90.8%(2009년 92.4%에 비해 1.6%p 감소)였고, 하루 평균 13분 정도 간접흡연의 피해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간접흡연 경험은 실외 공공장소에서 86.1%,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65.3%였다.

간접흡연 경험자의 '하루 평균 간접흡연 경험 횟수'와 '하루 평균 간접흡연 노출시간'을 고려해 볼 때,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간접흡연이 실외보다 횟수는 적은 대신 노출시간은 훨씬 긴 것으로 조사됐다.

간접흡연 경험자는 하루 평균 1.4회 정도 간접흡연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0.9회는 실외 공공장소에서, 0.4회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경험하였다.

간접흡연 노출시간은 하루 평균 12.9분 정도였으며, 이 중 3분 정도는 실외 공공장소에서 10분 정도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노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중 호프집, 술집 등 주류 취급업소(61.1%)가 간접흡연 최대 노출장소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음식점(18.7%), 건물의 옥외 연결 계단 및 입구(9.2%), 직장 건물 내(6.4%), 아파트 내(2.0%)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간접흡연에의 노출시간이 길고, 시민들에게 건강상의 피해가 더 직접적인 실내 흡연에 대한 규제정책이 강화·정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향후 실외 보다 우선하여 실내금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 서울시 흡연자의 금연시도율 <자료제공 서울시>

현재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간접흡연에의 노출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 방안으로,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담배 연기 노출을 우선적으로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2005년 발효시켰고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66번째로 이를 비준했다.

FCTC 제8조는 담배연기에의 노출이 죽음, 질병 및 장애의 원인이 됨을 인정하고 당사국들에게 간접흡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써, 실내 작업장, 식당, 술집, 대중교통 수단 등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담배 연기 노출을 우선적으로 규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내흡연 규제의 요지는 공중과 실내종사자와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에 주된 목적이 있으며, EU의 경우 독일 등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실내 전면금연 정책을 시행중이다. 태국(2008), 브라질(2009), 중국(2011) 등 아시아와 남미국가에서도 실내 전면금연은 기본적인 금연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부터 기존 150㎡ 이상 이던 식당, 호프집, 찻집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전면 금연구역을 100㎡으로 확대 지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금연구역 표지 부착, 흡연실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한 자는 일괄적으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연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영상제작 = 노컷TV 김재두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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