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곳 없는 임할아버지, 부양하지도 않는 아들 있다는 이유로...

한국아이닷컴

발행일 2013.08.01. 00:00

수정일 201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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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 남짓한 고시원을 전전하며 홀로 생활한 지 33년.

임진병 할아버지(80세, 종로구 낙원동)는 한달 수입이 고작 20여 만 원에 불과하지만 부양하지도 않는 아들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됐어도 그냥 이런 고시원에서 방세 줘가며 지낼 수 있는데 낼모레 나가라는데 큰일이에요. 갈데가 없어서...˝(임진병 할아버지)

임할아버지처럼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요건에 맞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약 29만 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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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는 올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 시 재정여건을 감안, 형편이 가장 어려운 최저생계비 60% 이하 시민 4만 명 정도를 우선 지원하고 매년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대상자 선정은 동 주민센터를 통한 접수와 발굴 방식을 병행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세대주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60% 이하로 1인 가구는 34만 3,301원, 4인 가구는 92만 7,839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다만,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무료임차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재산기준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및 부채를 가감하되 가구당 1억 원 이하로 결정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며, 소득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1인 가구인 경우 소득기준이 383만원 이하, 2인 가구인 경우는 457만원 이하이고, 재산기준은 가구 규모에 상관없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 수준의 생계급여, 동일한 수준의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및 해산(1인당 50만 원), 장제(1인당 75만 원)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소득평가액을 3등급으로 차등해 급여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의 경우 매월 최저 11만 원에서 최고 3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한 복지 사각지대을 최소한으로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최저생계 보장제도로서 부양의무자와 소득, 재산기준을 완화해 적용함으로써 서울시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복지서비스를 누리는 사람중심의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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