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안심 귀갓길, 안심스카우트가 책임진다

노컷TV

발행일 2013.07.12. 00:00

수정일 201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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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집 앞까지 동행해주는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495명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여성안전귀가와 취약지역순찰 운영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도 창출하고 촘촘한 안전망도 구축하는 일석이조 사업으로, 지난 3월 6일 서울시가 발표한 여성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람안전망 사업이다.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의 일환인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의 근무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이며, 근무시간은 주5일 하루 3시간(오후10시부터 새벽1시)이다. 월 급여는 62만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및 야간수당 포함) 수준으로 지급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5월10일까지 ‘안심귀가스카우트’ 참여자를 시범 자치구별로 접수 받아 자치구별 여성관련단체와 협조, 면접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2:1 경쟁률을 뚫고 총 495명을 선발했다.

특히 선발인원들 중 70%이상인 350명이 여성으로 선발되었으며 이중에서도 경력단절여성의 대표세대인 40대와 50대여성의 참여가 56%를 넘는다. 또한 50대 이하 남성 참여자들도 120명에 이른다.

스카우트의 평균 연령대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며 신체검사 등을 통해 신체건강한 사람들로 선발했다.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우선 올해 시행지역으로 시범 선정된 1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구별 30-40명 내외로 채용됐으며, 운영 성과를 점검해보고 시민 호응이 높고 성과가 좋을 경우 계속 추진해 안정적인 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되는 15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성동구, 마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이다.


<10시~새벽 1시 귀가 시 120 또는 구청상황실로 전화하면 스카우트 연결>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의 주된 업무는 크게 ‘안전귀가지원’과 ‘취약지 순찰’로 나누어진다. 안전귀가지원은 지역 주민이 밤 10시~새벽 1시까지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일이다.

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여성이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도착 30분 전에 120 다산콜센터 또는 자치구상황실에 전화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자 거주지 구청 야간당직실과 바로 연결해준다. 이후 신청자는 동행해줄 스카우트 이름과 도착예정 시간을 확인하고, 원하는 장소에 도착 시 노란 근무 복장을 하고 있는 스카우트를 만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다.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신청자 만남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 신청인을 대기하며 도착지 집 앞까지의 경로를 확인해야한다. 신청자가 도착하면 신청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인의 신청내용을 확인 후 상황실에 보고 한다. 이후 신청인에게 도착지와 귀가노선을 확인 하고 출발하며 신청인의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고 뒤편(1-2m뒤)에서 함께 걷는다.

안심귀가지원은 2인 1조로 구성된 스카우트가 도보나 차량을 이용해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 서비스는 주중에만 운영된다.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시에서 일괄 지급한 근무복인 노란 조끼와 모자를 쓰고 근무하게 된다. 이 근무복은 이용시민들에게는 안심감을 주고 야간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형광으로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를 써놓았다.

더욱이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 근무자에게는 신분증이 지급되는데 스카우트들은 근무시간 중에 신분증을 목에 패용해 시민들이 안심귀가스카우트 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광봉과 호루라기를 개인별 지급하여 어두운 밤길을 밝히고 긴급상황 발생 시 호루라기를 불어 위급함을 주변에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의 또 다른 임무는 ‘취약지 순찰’이다. 자치구 곳곳을 돌며 성범죄 발생취약지역 및 유흥업소 지역 주변 등 집중순찰하고, 자치구 경찰서와의 원스톱 연계를 통해 위급상황 시 신고?대처한다.

<모집-면접-선발-교육에 각별히 신경 써 안전임무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 기해>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는 여성 안전과 관련된 일인 만큼 스카우트 면접과정에 여성단체 관계자가 면접위원으로 참석 등 선발과정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무엇보다 활동을 앞둔 여성 안심귀가스카우트에 대해 성폭행, 성추행 등에 대한 대처요령, 관련 법령 등 스카우트 역할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또한 성희롱 발언 금지 등 스카우트로서 지켜야 하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도 작성토록 했다. 서약서는 개인정보 누설 금지, 사업목적 취지에 따라 성적 언어 및 행동 금지, 직무 관련 법령 준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 통해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성공적 운영 도모>
서울시는 안심귀가스카우트의 성공적 운영 도모를 위해 사전부터 신중하게 협의해왔으며, 서대문구 등에서는 자치구 관할 경찰서와 MOU를 맺어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 지구대를 중심으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와 긴밀하게 협력해 여성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서울 만들기를 위해 체결한 ‘여성폭력방지 MOU’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영상제작=노컷TV 김재두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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