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이렇게 하면 OK

한국아이닷컴

발행일 2013.06.21. 00:00

수정일 2013.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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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반려견 동물등록제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주는 6월 안으로 반려견을 관할 구청에 등록해야 하며, 7월부터 미등록 반려견 적발시 소유주에게 최고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이며, 소유주는 관할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하면 됩니다.

방식은 내장형 전자칩 삽입, 외장형 전자태그 장착, 인식표 부착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내장형 전자칩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장 정확하고 영구적인 등록방법으로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반려견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외장형 전자태그는 고유번호 마이크로칩이 펜던트에 내장돼 있는 목걸이 형식이며, 인식표는 소유주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있는 이름표와 같은 것입니다.

내장형 전자칩과 외장형 전자태그는 구청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인식표는 소유주가 직접 가져와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전자칩을 삽입할 경우 2만원, 외장형 전자태그를 장착할 때는 1만5,000원, 인식표를 부착할 때는 1만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유기견을 입양해 등록할 땐 등록 수수료를 전액 감면해줍니다.

또한 전자칩이 이미 삽입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또는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할 땐 등록수수료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동물등록제가 정착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의 책임감 강화로 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광견병 예방접종 내용 등을 관리하게 돼 궁극적으로는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 동물등록제를 잘 정착시켜 반려견 유기?유실율 제로에 도전하겠습니다.˝(김선구 서울시 동물보호과장)

반려견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개정(2011. 8. 4)에 따라 시행되며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잃어버린 경우에도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동물등록제´를 검색하거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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