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동물등록제 실시

중앙일보

발행일 2012.10.31. 00:00

수정일 2012.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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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하계동에서 사는 김보미(여·20)씨는 최근 8년 동안 기르던 애완견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녀는 초등학교 때부터 잃어버린 개와 함께 생활해 왔기 때문에 애완견은 가족이나 마찬가지였다. 김씨가 잃어버린 애완견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animal.go.kr) 덕분이었다. 사전 등록해 두었던 자신의 애완견 이력을 통해 잃어 버린 애완견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잃어버린 개를 찾고 유기되는 애완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내년부터 애완동물 등록제를 전면 실시한다.

서울시는 애완동물 등록제 실시를 위해 지난달 28일 '동물보호조례'를 공포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애완동물을 키우려는 서울시민은 구청에 애완동물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또 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 식별 장치나 인식표를 부착한 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해야 한다. 또 등록된 애완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었을 때는 경위서나 증명 서류를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무책임하게 동물을 버리는 행위가 적발되면 내년부터는 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서울시 동물보호과의 배진선 주무관은 "마이크로칩을 삽입해 동물에게 인식 바코드를 부여한다면 유기동물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잃어버린 동물을 찾는 것에도 더욱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한 중성화 사업 규정도 신설 됐다. 이에 따라 각 구청과 시는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를 막기 위해 포획한 고양이를 중성화한 후 포획했던 장소에 다시 방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반려동물등록제의 시행과 함께 내년부터는 동물학대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동물 학대방지와 복지 증신을 담은 정책을 펼 계획이다. 영상·글 = 봉필성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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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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