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반려견 키우는 분들 있다면?
서울톡톡 박혜숙
발행일 2013.01.25. 00:00
[서울톡톡] 2013년 서울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 서울톡톡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시책 중 시민들이 관심 있어 할 몇 가지를 골라 총 4회에 걸쳐 소개한다. 그 세 번째로 한 해 1만 유기견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른 반려견 '동물등록제'에 대해 알아본다. |
집 근처 가까운 근린공원을 산책하다보면 반려견과 함께 걷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사람들의 얼굴이 다른 만큼 크기도 종도 다양한 반려견들이 색색가지 목줄을 메고 총총 걸음을 내딛는다. 과연 서울에는 몇 마리의 반려견이 살고 있을까?
2010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제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보고서'를 보면 약 89만의 반려견이 살고 있다고 한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가 56,020마리로 1위, 그 다음 2위를 관악구가 52,350마리로 차지했다. 미처 등록되지 못한 유기견과 통계에 빠진 고양이 등을 포함하면 서울시민이 키우는 반려동물은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될 것은 자명하다. 당시 2010년 기준 서울시 인구가 10,575,447명이니 서울시 평균 인구 12명당 한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잃어버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생후 3개월 이상 반려견 고유번호 부여
문제는 89만의 반려견 시대를 맞이했음에도 키우는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돌보기보다 병들거나 다치면 버리는 등의 유기견이 2002년부터 꾸준히 늘어 지난 한해동안 약 1만 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버려진 동물은 차에 치이거나 폭력을 당하지 않고 유기견보호소에 들어오게 되면 그나마 다행, 하지만 10일 안에 새주인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안락사 '처리'를 당하게 된다.
공중보건학적으로도 유기견은 골칫거리다. 제대로 씻지도 못한 채 배고픔을 해소하고자 쓰레기통을 뒤지다 자연스레 각종 질병에 걸리게 되고, 그 질병들은 또 다른 유기견으로 옮겨가고, 결국 사람도 위협하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길거리 유기견을 잡아들이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혈세만이 한해 평균 백억에 달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동물등록제다. 서울시를 비롯한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의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로 반려견을 잃어버려도 번호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고, 함부로 유기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등록 방법은 구청장이 지정한 대행업체에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000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등록 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에는 경고, 2차 위반에는 20만원, 3차 이상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한 후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아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동물등록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현재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찬성의견을 보인다.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을 수 있고, 유기견도 줄 거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동물의 몸속에 실제 어떤 칩을 넣는다는 것이 찝찝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아동에 사는 A씨의 경우 법이 실행되기 전에 키우는 강아지 2마리에게 실제 칩을 넣었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재수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이었다며, 처음 칩을 넣을 때도 강아지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두려워했었는데 칩을 삽입하는 건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잠실에 사는 또 다른 시민 B씨는 좋은 제도임은 분명하나 사람들이 걱정하는 칩이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외장형이나 등록인식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독일처럼 유기견에 대한 제도가 잘 자리 잡혀 기존의 유기견에 대한 더 이상의 안락사처리가 없길 바라는 마음도 남겼다.
신림에 사는 C씨는 의아한 점도 이야기했다. 동물등록제는 보험도 되지 않는데 왜 하필 구청장 지정 병원인지,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평소 다니던 동물병원은 지정 병원이 아니라면 갈 수 없다는 것인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사고, 이 '상식'이 사람들에게 점점 희미해지면서 고통당하는 것은 동물의 몫이 된 건 아닌지. 동물등록제는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하나의 작은 시작이지만, 이를 통해 동물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을 지키는 자세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아가길 기대해본다.
동물등록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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