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아보고 분양 신청하세요

서울톡톡 김효정

발행일 2012.12.26. 00:00

수정일 2012.12.26. 00:00

조회 2,530

[서울톡톡] 특별 선납할인을 적용할 경우 3.3㎡당 1,100만 원대의 비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은평뉴타운이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양비용을 낮춘 대상은 은평뉴타운 미분양 주택으로 모두 전용면적 101~166㎡형의 중대형이다. 완공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미분양 물량이 많아 서울시는 일시납·잔금유예·할부납 분양, 분양조건부 전세, 발코니확장 비용·중개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으로 최대 2억 2,500만 원의 할인 효과가 있는 분양조건을 제시했다.

이러한 조건으로 분양을 시작하면서 12월 24일 현재  미분양 615세대 중 435세대가 계약을 마쳤다. 이 중 31세대가 분양 신청했고 404세대가 전세 거주 후 분양 결정을 하기로 했다.

SH공사가 내놓은 분양 혜택은 선납할인, 할부분양, 분양 조건부 전세분양 등이다.

선납할인은 총 분양가의 5%를 계약금으로 내고 계약 후 120일 이내에 나머지 분양가(잔금)를 모두 납부하는 방식이다. 선납할인 방식으로 계약할 경우 전용면적 134㎡ 주택형(최초 분양가 6억 7,000만∼8억 6,000만 원)은 1억 2,904만~1억 5,479만 원 정도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166㎡ 주택형의 경우는 1억 7,183만~2억 1,129만 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발코니 확장비용과 평형 개선비용 지원 비용 등도 할인 금액에 포함돼 있다. 주택형별로 최대 2억 2,500만원을 깎아준다.

할부분양은 분양가를 나눠 내는 것이다. 계약 체결 당일 분양가의 5%를 계약금으로 내고 중도금(총 분양가의 45%)을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납부하면 입주할 수 있다. 나머지 50%는 계약자가 6년 혹은 9년, 10년에 걸쳐 나눠 내면 된다. 분양가를 할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없다는 혜택이 따른다.

분양조건부 전세는 주변 전셋값의 80% 비용으로 최대 4년(기본 2년)까지 전세로 살아본 뒤 세입자가 희망할 경우 분양 전환해주는 제도다. 주택형에 따라 2억 600만~2억 8,200만 의 전세금으로 최대 4년 동안 전세를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기간 만료 뒤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위약금은 없다.

'수요자 맞춤형 구조변경 지원'에 대한 관심도 높다. 계약자가 원할 경우 서울시 공공건축가 100명이 3대 거주 가능 부모합가형, 부분 임대형 및 대학생 임대형, 취미·여가 공간 확장 맞춤형 등 다양한 타입으로 구조변경을 지원해준다. 단, 입주자 동의 및 구청 허가를 조건으로 한다.

1만 6천 세대 규모의 은평뉴타운은 북한산국립공원, 창릉천, 각종 근린공원으로 둘러싸인 전원형 생태도시로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립공원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현재 교통시설 개선을 위해 신분당선 및 6호선의 연장을 검토 중이며 도시급행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형마트와 영화관 유치도 추진 중이다. 

이번 할인분양은 미분양 물량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이어진다. 분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참고하거나 SH공사 분양팀(02-3410-749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분양문의 1600-3456 / 은평뉴타운 현장 02)351-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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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은평뉴타운 #힐링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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