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끝내기 전에...이것도 챙기셨나요?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2.01.16. 00:00

수정일 2012.01.16. 00:00

조회 10,050

 

[서울시 하이서울뉴스] 1월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드디어 월급쟁이들에게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의 때가 온 것이다. 연말정산의 관건은 한마디로 소득공제를 되도록 많이 받는 것. 하지만 이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해마다 반복하는데도 매번 알듯 모를 듯하고, 마감 직전에 해치우고 나면 뭔가 빠트린 것 같아 찜찜하다. 주변에서 얼마를 환급받게 됐다는 말이라도 들리면 마음만 착잡해진다. 꼼꼼히 챙기는 만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진다는 연말정산, 이런 것들은 챙기셨는가?

■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연말정산에는 변경사항이 있으니 그것부터 살펴보자. 첫째, 가장 눈에 띄는 건 다자녀 공제 액수가 늘었다는 점이다. 전년도보다 배로 커졌다. 작년에는 자녀가 2명이면 50만원, 셋 이상이면 둘을 뺀 나머지 인원수만큼 100만원을 공제받았던 것이 올해는 각각 100만원과 200만원으로 바뀌었다. 가령 올해 아이가 셋인 집이라면 다자녀 공제액수는 300만원이다.

둘째, 올해는 기부금과 관련한 변경사항이 많은데 종전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국한됐던 기부금 이월공제 대상에 근로자가 포함됐으며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도 연장됐다. 지정기부금, 특례기부금, 법정기부금은 각각 5년, 2년, 1년까지 넘겨 공제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공제한도인 30%를 넘어선 기부금이 있다면 내년으로 넘겨 이월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

셋째, 기부금 공제 범위도 넓어졌다. 올해부터 근로소득자 본인은 물론이고 기본 공제에 포함시킨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가 기부한 금액까지 전액 공제할 수 있게 됐다. 단,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가족구성원 중에서 연소득(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기부금만 공제된다. 정치자금 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여전히 근로소득자 본인만 공제된다.

넷째, 비종교단체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액에서 타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30%로 작년의 20%보다 높아졌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예년과 같은 10% 범위 안에서 공제.

다섯째, 연말정산 환급효과가 단연 1위인 연금저축의 공제 한도가 작년의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다. 개인 소득에 따라 최저 264,000원에서 최대 154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니 눈이 번쩍 띈다. 2011년도에 무조건 가입해 놓은 분들은 기뻐할 일이다. 그런데 이미 가입한 사람들도 웃고만 있을 수는 없다. 아무리 돈이 궁해도 중도해지를 하면 소득공제 받은 액수만큼 고스란히 뱉어내야 한다는 사실.

■ 헷갈리기 쉬운 연말정산 체크 리스트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할 때마다 헷갈리는 항목들이 있다. 첫째, 맞벌이 부부의 적절한 공제 항목 배분. 여기에 관해서는 동일 항목에 대해 부부가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 빼고 정답은 없다고 봐야 한다. 다만 부부 간의 소득 격차가 크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 쪽으로 기본공제는 몰아주고, 반면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받는 게 유리하다. 기본공제는 자녀공제 등의 금액이 올해 늘어났고, 신용카드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의 20%만 공제하기 때문.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25%까지 공제한다. 내년의 연말정산을 위해 아예 더 유리한 배우자의 명의로 된 카드로 몰아서 소비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다. 물론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가 더 유리하겠다.

둘째,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항목들도 있다. 장애인 공제도 그 중 하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풍, 암, 심장질환, 치매 환자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치의의 서명이 담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1인당 2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

셋째,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부양가족의 공제도 받을 수 있다. 가령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매달 보냈다면 부모님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물론,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과 연간 소득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안경구입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가? 본인 것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안경구입비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항목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구성원 모두가 쓴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기에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가령 만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는 기본공제대상은 아니지만 자녀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보청기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임차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교복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항목에 들어간다.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다.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그것도 영유아보육법상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기관에서 납입증명서를 발행한 경우에만 공제된다. 교복 구입비와 학원비를 만일 현금으로 냈다면 별도의 영수증을 준비해 따로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자.

이밖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yesone.go.kr)의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하거나 콜센터(국번없이 126, 연말정산 7번, 세법관련 1번)에 문의하면 된다.

연말정산 공제 전체 항목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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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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