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택시, 폭주이륜차, 대포차로부터 지켜드립니다

하이서울뉴스 조미현

발행일 2011.12.30. 00:00

수정일 2011.12.30. 00:00

조회 3,473

여성ㆍ복지ㆍ건강교육ㆍ문화경제ㆍ주택ㆍ환경[서울시 하이서울뉴스] 새해부터는 승차거부 택시, 이륜차, 과태료 체납 차량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새 중앙정류소도 개통되어 출퇴근길 피로를 가중시키는 환승거리를 대폭 줄인다. 시의 공공정보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무료앱 서비스가 확대된다. 2012년 교통·안전·시민참여 분야에서 독자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시정의 변화를 소개한다.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

불량택시를 퇴출해 택시 운송질서를 바로 세우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면허 벌점제가 1월부터 바로 시행된다. 2010년 1월 개정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9조에 의거하여 택시사업자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및 합승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으로 환산하고 부과 받은 벌점이 최근 2년간 총 3,000점 이상이 될 경우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속칭 오토바이라 부르는 이륜차 관리가 강화된다. 종전에는 50cc 이상 이륜차만 사용신고와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나 올해 1월부터는 50cc 미만이라도 최고속도가 25㎞/h 이상인 이륜차는 모두 신고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단,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동 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제외다.

도봉ㆍ미아로 수유역에 중앙정류소 신설

올 8월에는 지하철 4호선과 중앙정류소 간의 환승거리가 길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수유역에 중앙정류소가 개통된다. 중앙정류소 설치 이후 지하철 4호선으로부터의 환승거리는 기존의 130m에서 25m로 단축된다.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오는 3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범칙금 등을 체납한 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2011년 7월 6일을 기준으로 최초로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부터 대상이 된다. 상습․고액 과태료 체납차량과 대포차 불법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소방 특별조사 실시대상 확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진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던 소방특별검사가 2012년 2월부터 강화된다. 소방·방화시설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할 경우 또는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등에서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 소방 특별검사는 실시하기 7일 전에 관계자에게 조사대상, 기간 및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 공공앱 무료제공 서비스 제공 확대

서울시에서 보유한 공공정보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모바일 공공 앱 서비스가 확대된다. 종전에 제공하던 31종에 시민 공모전에서 선정된 9종이 추가돼 1월부터는 총 40종의 공공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모든 앱은 무료다.

■ 2012 달라지는 시정 - 교통ㆍ안전ㆍ시민참여

달라지는 시정 및 제도 시행시기 담당부서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장소 확대 2012. 2월 교통정책과
3707-4917
50cc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2012. 1월 택시물류과
6321-4264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 2012. 1월 택시물류과
3707-9768
택시운전자 복장 개선 2011. 11월 택시물류과
3707-9752
혼잡 환승역에 우측보행 안내사인 설치 2012. 6월
(예정)
서울메트로
디자인건축처
6110-5613
교통신호기 무선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2012. 2월
(예정)
교통운영과
6361-3821
김포공항입구~송정역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2012. 10월
(예정)
교통운영과
6361-3981
도봉․미아로 수유역에 중앙정류소 신설 2012. 8월
(개통)
교통운영과
3707-8717
과태료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2012. 3월 교통지도과
6361-3666
건강한 물순환시스템 도입 2012. 1월 물관리정책과
2115-7826
긴급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시행 2011. 12월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3706-1413
노유자시설 소방시설 설치의무 강화 2012. 2월 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3706-1513
소방특별조사 실시대상 확대 2012. 2월 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3706-1516
서울시 「공공앱」 무료 서비스 제공 확대 2012. 1월 유시티추진담당관
6361-3382
120다산콜센터 앱(App) 상담서비스 개시 2011. 11월 시민고객담당관
724-1551
차세대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2011. 11월 정보화기획담당관
636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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