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1.08.09. 00:00

수정일 2011.08.09. 00:00

조회 2,966

주민투표제도란?

오는 8월 24일 치러지는 무상급식 지원 범위 관련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방자치사무에 관해 주민 청구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2004년 ‘주민투표법’이 시행됐지만 국내에서 주민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가 이뤄진 적은 아직까지 없었다.

주민투표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으로,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주민투표 조례’에 명시된 다수 주민 이용 주요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주민투표, 누가 청구할 수 있을까?

주민투표는 다음 네 가지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충족돼야 한다.
다음은 지방의회가 청구하는 경우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2/3 이상 찬성하면 가능하다.
세 번째는 주민이 청구하는 것인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1/20 이상이 서명해야 한다. 이번 무상급식 지원 범위 관련 주민투표는 청구 요건인 41만 8,005명을 넘어선 51만 2,000여 명이 서명하여 주민투표 발의 요건을 갖췄다.
끝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민투표 언제 처음 실시됐을까?

주민 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는 8월 24일 치러지는 이번 투표가 처음이지만, 앞서 정부 관계부처장의 청구에 의해 주민투표가 이루어진 사례는 몇 가지가 있다. 2005년 7월의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을 비롯해, 2005년 9월의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 2005년 11월의 경주·군산·포항·영덕 방폐장 유치가 그것이다.

주민투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까?

① 청구대상·이유, 서명 주민 수, 열람기간·장소 등 청구사실 공표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접수되면 청구대상·이유, 서명 주민 수, 열람기간·장소 등의 청구사실을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

② 청구인 서명부 검증

청구인 서명부는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 중복서명 여부,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서명 유무, 필수기재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일자, 서명) 작성여부 등을 심사·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거친다. 이때 유효서명 총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15일간의 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으며, 보정기간 중 당초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새로운 주민투표청구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보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청구인 서명부 7일간 시・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이의신청

청구인 서명부는 7일간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청구인 서명부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변호사·교수·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

열람기간이 종료되면 종료 당일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개최해 이의신청 내용 및 청구인 서명부 유·무효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시의원, 변호사, 교수, 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주민투표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등의 기능을 한다.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1/3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소집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⑤ 유효서명 인정된 경우 주민투표 청구요지 공표 및 서울시 선관위 통보

유효서명 총수가 청구권자의 1/20 이상이 되어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경우 지자체장은 이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그 요지를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표하며 지방 선관위에 통보한다.

⑥ 지자체장은 청구요지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 주민투표 발의

지자체장은 청구요지 공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표일·투표안·실시구역 등을 명기해 주민투표 발의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투표일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에서 지방 선관위와 협의해 정하며, 실시구역은 해당 지방 전체가 된다. 투표안은 청구인 서명부 등의 청구이유 및 취지와 지방 선관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게 된다.

⑦ 주민투표 운동

주민투표가 발의되면 그때부터 투표 전일까지 누구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한 찬성·반대 또는 A안·B안 중 하나의 안을 지지하게 하는 행위 등의 주민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국회의원, 공무원(지방의원 제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언론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⑧ 주민투표 실시 및 개표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주민투표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A안·B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할 경우는 개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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