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운동, 야간 호별 방문은 안 돼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1.08.08. 00:00

수정일 2011.08.08. 00:00

조회 2,905

투표운동이란?

8월 24일 시행될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투표운동의 개념과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주민투표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투표운동이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때,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투표운동은 ‘주민투표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운동기간 중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투표운동, 언제 할 수 있나?

투표운동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 전일까지 가능하므로 8월 1일부터 오는 8월 23일 자정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을 벗어난 시기에 투표운동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공무원(그 지방의회 의원 제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다. 또 지상파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유선방송사업 및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정기간행물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투표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은 제외된다.

투표운동 방법은?

투표기간 중 주민투표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투표운동을 할 수 있지만, 아래 내용에 주의해야 한다.  

1.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 호별 방문을 해서는 안 된다.

2. 또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 등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여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3.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두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게 하기 위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도 제한된다.

4. 아울러, 연설 금지 장소에서 연설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에서 연설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단,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가능하다.

또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내부와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도 금지 장소에 해당된다.

5.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등 자동차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해 투표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별도 논의 대상이다.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확성장치를 사용해 투표운동을 하거나, 자동차에 특정 안을 찬성·반대하는 내용의 스티커·깃발 등을 부착․게시하여 운행하는 방법으로 투표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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