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 8월 20~25일경 예상
하이서울뉴스 김효정
발행일 2011.06.16. 00:00
80만 1,263명 참여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제출
서울지역 초등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16일,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오전 11시 다산플라자 민원실을 방문한 류태영·한기식 공동 청구인대표자는 이 자리에서 지난 2월부터 받은 80만 1,263명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함께 제출했다.
16일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반대 주민투표가 접수됨에 따라 서울시는 17일 주민투표 청구 사실을 공표하고, 6월 27일부터 7월 6일 사이 청구인 서명부 심사 확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유효 서명자수가 41만 8천 5명이 넘을 경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예정이다. 투표일은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오는 8월 20일~25일 중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운동본부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것에 반대하면서, 이 사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고자 지난 1월 31일 서울시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요청했으며, 2월 9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서명활동을 전개해 왔다.
국민운동본부는 중복 서명자, 19세 미만 서명자, 타 시·도 거주자 등을 감안해 주민투표 청구 성립 요건인 41만 8천명의(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 2배에 가까운 80만 1,263명의 주민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했다.
주민투표, 거주지 투표소에서 투표하거나 부재자 투표 가능
주민투표가 시행되면 시민들은 거주지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시민들은 부재자 투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재자 투표를 하고자 하는 시민은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서가 투표인명부 작성기간 중(투표일전 19일부터 5일간) 주민등록지 자치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서울지역 밖에 거소를 둔 경우는 부재자 신고를 하고 우편으로 투표(거소투표)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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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행정과 02)73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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