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시장 발의 주민투표 동의요구서’ 17일 제출

하이서울뉴스

발행일 2011.01.13. 00:00

수정일 2011.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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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가 부결시키면, 시민 총수의 5% 이상 서명 있어야 투표 청구할 수 있어

서울시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1월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안한 데 이어, 서울시는 ‘서울시장 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동의요구서’를 17일 서울시의회에 정식 제출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계획은 당초 주민투표 청구서를 12일 제출하기로 했던 것을 정식의안인 동의요구로 격상 제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은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발의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회는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해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시의회의 일방결정 차원을 넘어 검토와 의결절차가 진행되는 등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동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회가 현재 입장대로 주민투표 동의요구안을 부결시키면 주민투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시민 총수의 5% 이상 서명이 있어야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전면무상급식으로 인해 220개 사업 예산삭감

이 같은 주민투표 동의요구서 발의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 하나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서울의 미래와 시민의 삶이 무참히 외면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전면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여러분의 뜻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또 시의회가 외국인관광객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해뱃길사업, 한강예술섬사업,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위한 복지예산, 지난해 21만 명이 부담 없이 고품격 문화예술을 즐기신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예산을 전액 삭감함한 것과, 어르신행복타운 건립비용, 하이서울장학금 지원, 서울희망마켓 사업, 양화대교 개선공사비 등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시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민주당이 74%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집행부 의견을 무시하고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 시행한데 이어 서울시 핵심사업 220개 예산 3,912억 원까지 대규모로 삭감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은 이미 시민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로 확산됐기에 시민의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 백년대계 흔드는 무상 복지포퓰리즘 시리즈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야

특히 오세훈 시장은 “본격적으로 몰아닥치고 있는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지금 이 순간, 수도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한번 시행하면 철회할 수 없는 복지의 불가역적 특성상 이 예산은 지속적, 항구적으로 매년 투입되고, 그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하느라 국가재정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의 ‘아동수당’, 그리스의 ‘연금제도’와 ‘건강 보험’, 포르투갈의 ‘사회적보호’ 등 과도한 복지지출로 국가재정에 타격을 준 것과, 영국의 무상의료제도인 ‘국가건강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등 증세를 불러온 사례를 들어 지금 우리 사회에 닥칠 우려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면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

한편,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해당될 경우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주민투표는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방안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의 요구 등 4가지가 있으며(주민투표법 제8조, 제9조) 추진방법이나 소요기간은 청구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번 주민투표는 시장이 청구하는 경우이므로, 시의회 의결절차(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 공고 및 실시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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