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우리집도 보육료 지원 대상?

박혜숙

발행일 2010.12.30. 00:00

수정일 2010.12.30. 00:00

조회 10,223

새해를 맞아 첫 번째로 찾아가는 기획기사는 2011년부터 달라지는 시정소식이다. 시는 법령 개정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 개선 등으로 새로워진 각종 제도·주요시책 34건을 복지·건강, 시민생활, 주택·교통·환경, 기타서비스 등 4개 분야로 분류하여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 게재하고 소책자로 만들어 각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오늘은 복지·건강 분야에서 변화된 시책을 자세하게 소개한다.

소득하위 70% 이하 모든 가구 등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기쁜 소식이다. 지금까지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던 영유아 보육료를 2011년 3월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모든 가구 및 전체 다문화가구 아동에게 전액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할 수 있다(아이사랑카드 발급, 보육료 결제).

▷ 소득하위 70%이하 : 보육료 전액지원

2010년 2011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금액
0~4세 소득하위
70%이하
보육료 전액
0~4세 소득하위 50%이하 보육료 전액
소득하위 60%이하 보육료의 60%
소득하위 70%이하 보육료의 30%
만5세 소득하위 70%이하 보육료 전액 변경없음

▷ 다문화가구 아동 : 보육료 전액지원(소득무관)

2010년 2011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금액
0~4세 전체
다문화
가정아동
보육료 전액
0~4세 소득하위 50%이하 보육료 전액
소득하위 60%이하 보육료의 60%
소득하위 70%이하 보육료의 30%
만5세 소득하위 70%이하 보육료 전액 만5세

▷ 장 애 아 :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지원(만12세, 단 취학아동 제외)
- 2010년과 변경 없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시설 이용아동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2011년 1월부터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아동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미 이용하는 차상위이하 가정의 24개월 미만 아동을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확대
▷ 지원금액 : 월 지원액 10만원을 연령에 따라 월10만원~월20만원 까지 차등 지급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

구분 2010년 2011년
지원대상 만0~1세
(24개월)
만0세
(12개월)
만1세
(24개월)
만2세
(36개월)
지원금액 10만원 20만원 15만원 1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시행

근로 빈곤층 혜택 확대 및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월 근로소득 공제액을 '10년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70만원에서 74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대상자를 확대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능하다.

▷ 2011년 선정기준액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 4천원)
▷ 2010년 선정기준액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에 비해 4만원 상향조정
※ 기초노령연금 대상 : 만65세 이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인가구

○ 2011년 선정기준액 기준

구분 선정기준액
노인 단독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74만원
소득 기준 월 74만원 이하
재산 기준 1억 7,760만원 이하
노인 부부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118.4만원
소득 기준 월 118.4만원 이하
재산 기준 2억 8,416만원 이하

소외계층의 문화생활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관광 활성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국내여행 경비를 소득수준별로 최대 15만원까지 차등 지원하여 복지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틈새)계층, 저소득근로자 등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 취업비자 소지자),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족 등

○ 지원금액 : 가족, 개별, 소득 수준별 차등 지급(최대 15만원)
○ 상품개발 : 취약계층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 지원절차 : 신청 → 요건확인 → 선정 → 여행상품 구매 → 지원/정산
*신청방법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내 여행바우처 시스템 이용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시행

기존 중증장애인생산품 18개 품목에 대해서만 우선 구매하던 제도를 기관의 총구매액 대비 1% 우선구매 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실제 구매비율 증대로 근로 장애인의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구매방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92개소 직접 구매 및 온라인 쇼핑몰 (ablemarket.or.kr) 구매

서울의료원 이전 개원 및 (가칭)양천메디컬센터 개원

2011년 상반기에 서울의료원을 신내동으로 이전 확대 개원하여 서울시 산하 허브 병원의 기능을 수행하고, 신정동에는 노인질환 전문병원인 (가칭)양천메디컬센터를 개원하여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울의료원 이전 개원 (가칭) 양천메디컬 센터
위 치 중랑구 신내동 371-6 양천구 신정동 산162-1
규 모 지하4층/지상13층, 연면적 99,909㎡,
623병상(123병상 증설)
지하4층/지상8층, 연면적 39,262㎡, 350병상
진료과목 24개 과목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8개 과목(노인성질환 전문)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진단검사학과)
개원시기 2011. 상반기 중 2011.상반기 중
교 통 편 ◦지하철 : 6호선 봉화산역
◦버스 : 240A, 241,1122, 2113
◦지하철 : 2호선 신정네거리역
◦버스 : 6614, 6657, 6716, 260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 단속 강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으로 공원, 버스정류소, 광장 등 실외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2011년 하반기부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2010년에는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을 권장사항으로 관리하였으나 내년 하반기부터 강제사항으로 전환되면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겪던 어린이들과 여성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120다산콜센터 ☎02)120

하이서울뉴스/박혜숙

출처:서울시인터넷TV

매일 아침을 여는 서울 소식 - 내 손안에 서울 뉴스레터 구독 신청 내가 놓친 서울 소식이 있다면? - 뉴스레터 지난호 보러가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의 장이므로 서울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민원 응답소 누리집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광고, 저작권 침해,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글, 개인정보 유출,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댓글은 서울특별시 조례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응답소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