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할 때 꼭 읽어봐!

서울톡톡

발행일 2013.09.16. 00:00

수정일 2013.09.16. 00:00

조회 1,731

[서울톡톡]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그러나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서울시는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대응 방법을 몰라 힘들어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해결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을 발간했다. 서울톡톡에서는 그중 청소년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질문, 답변 형식으로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은 서울시 홈페이지 경제·일자리 분야 (http://economy.seoul.go.kr/archives/27091)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읽어볼 수 있다.

Q.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PC방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PC방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PC방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만 19세 미만은 PC방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해 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상황이고, 꼭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매일 근무한 내용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임금체불 등 향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Q. 전단지만 돌리면 된다고 했는데, 업무용 핸드폰을 사야하고 다른 일할 사람을 데려와야 한다는 등의 요구를 합니다. 그만 둔다고 하니 오히려 계약위반이라며 그만두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킬 때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집이 이사를 하게 되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6개월 이상 일을 안 하면 급여를 다 주지 않는다는 서약을 했다며,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근을 해서 가게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손해배상까지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당한 서약은 무효이며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말하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혹여 사업장에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임금은 지급하고 이후에 손해배상에 대해 따져야 합니다. 임금체불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할 수 있습니다.

Q. 방학기간 동안 식당에서 하루 9시간을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청소년은 8시간만 일할 수 있다며, 8시간 급여만 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청소년 근로자가 법을 위반해서 9시간 일했을 경우, 일을 시킨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며 일을 한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을 위반해서 9시간을 일했더라도 당연히 일한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연장근로한 2시간은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Q. 다음달이 휴가철이라 손님이 별로 없다고 전 직원의 1/2씩 돌아가며 5일씩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 유급휴가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Q. 숯불갈비집에서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3개월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못 받은 급여를 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했더니,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지 주겠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아르바이트 한 것을 모르고 계시는데 난감합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은 부모님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한 당사자에게 직접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지 줄 수 있다는 조건을 걸고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시에는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끔 사업주와의 분쟁이 생겨 일을 그만둔 후, 못 받은 임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면 직접 와서 받아가라고 하면서 계좌이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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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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