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슬며시 담배꽁초를 버린다면?

서울톡톡

발행일 2013.04.04. 00:00

수정일 2013.04.04. 00:00

조회 3,426

[서울톡톡] Q) 이웃집 남자가 현관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길에 그냥 버리는 걸 자주 봅니다. 담배꽁초 투기 하는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A)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신고 대상입니다. 무단투기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무단투기자 인적사항이 있다면 120다산콜센터 또는 구청 단속 담당 부서 및 서울시 GIS포털시스템(http://gis.seoul.go.kr) 홈페이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자에게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는 자치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산소진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2007년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점차 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가 줄어들고 있지만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길을 걸으면서 슬그머니 손에서 놓아버리기, 달리는 차 안에서 창밖으로 휙 내던지기, 도로변 화단 나뭇가지 사이에 살짝 감추기 등 '눈 가리고 아웅'식의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운전 중 차량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는 교통사고 유발은 물론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하신다면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셔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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