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애완동물, 어디에 신고할까?

120 다산콜센터

발행일 2012.10.16. 00:00

수정일 2012.10.16. 00:00

조회 2,887

Q) 동네에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들이 많아요. 조치방법이 있을까요?

A) 동네 골목에서 주인 없이 떠도는 개나 고양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120다산콜센터나 자치구와 위탁 계약한 동물보호소에 신고를 해주세요. 포획이 가능한 상태라면 담당자가 출동해 동물을 단속(포획)해 보호·관리할 것입니다.

유기동물은 서울시 각 구청에서 보호하는데 유기동물을 공고한 다음 공고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동물은 동물보호법과 서울시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되고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이나 도로에서 죽은 개나 고양이 등을 발견할 경우에도 120으로 신고해 주시면 해당 자치구의 '애완동물사체 처리 기동반'이 출동해 위생적으로 처리합니다.

수거 시에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위생 비닐에 담아 냉동 보관을 하고요. 이후 생활폐기물과 분리해 지정(의료)폐기물 수거업체에 의뢰해 위생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현재도 일반가정에서 기르던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에는 인근 야산, 공터 등에 묻거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애완동물사체를 동물병원이나 동물장묘업체에 의뢰해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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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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