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신고하고 싶어요

서울톡톡 조선기

발행일 2012.09.25. 00:00

수정일 2012.09.25. 00:00

조회 5,095

Q) 강남역 사거리에서 택시를 이용할 때가 많은데요. 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승차 거부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신고 접수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120다산콜센터에서는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의 불편신고를 365일 24시간 접수받고 있습니다. 택시 승차거부로 신고하실 때에는 정확한 차량번호와 위반일시, 위반장소를 알고 계셔야 접수가 가능하고요. 고객님 성함과 연락처도 함께 남겨주셔야 합니다.
일단 120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교통지도과로 이관돼 교통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해당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집니다. 신고 접수 후 15~30일 이내 행정처분 결과를 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통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차거부 외에도 120에 불편신고를 하실 수 있는 경우는 불친절, 부당요금, 합승행위, 도중하차와 관련된 내용이며, 버스는 불친절, 난폭운전, 연발착, 무정차 통과 등입니다. 버스 불편 신고 시에는 노선번호 또는 차량번호(운수회사), 운행 시간대, 운행 방향, 장소,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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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 #대중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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