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차, 명의이전은?

서울톡톡 조선기

발행일 2012.09.18. 00:00

수정일 2012.09.18. 00:00

조회 5,318

Q) 형이 타던 차를 물려받았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동차 명의이전은 자동차 구매자(양수인)가 자동차를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본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겼을 시 최초 10일 이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 원,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접수처는 전국 어디서나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구청과 차량등록 사업소이고요. 인터넷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http://www.ecar.go.kr, 공인인증서 필요)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양도인의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양수인의 보험가입영수증과 신분증입니다. 번호판 대금은 소·중형차가 7,600원, 대형차가 8,800원입니다.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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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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